[아유경제=정훈 기자] 정부가 우리 경제의 잠재적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 부채를 조이기 위한 행동에 돌입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현재 수도권에만 적용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비수도권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계 부채 관리 방향 및 은행권 여신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관계 기관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돈은 `상환 능력 범위 안에서` 빌려주고, 이를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하자`는 데 있다. 이는 가계 부채 규모가 저금리 기조에 따른 대출 수요 확대, 주택 실수요자의 자금 이용 제약 완화, 주택시장 정사화 등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인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성격이 짙다. 아울러 미국 금리 인상에 선제적으로 대응, 향후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개별 가계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번 대책에는 DTI 규제를 내년 5월 2일부터 비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미 DTI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수도권은 내년 2월 1일부터 가이드라인의 관리하에 들어간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그 시작부터 실효성 논란에 직면한 상태다. 그동안 가계 부채 증가의 한 축이라는 평가를 받아 온 `집단대출`이 규제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당국은 해당 대출의 특성과 분양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이를 은행 자율에 맡기겠다는 방침이나, 그동안 시중은행들이 사실상 이를 방기해 왔다는 점을 이유로 `강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게다가 비수도권에 DTI 규제를 적용하는 시점이 내년 5월이라는 점은 내년 4ㆍ13 총선을 의식해 여론의 눈치를 본 행태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이번 가이드라인이 기존에 취급된 주택 담보대출이 아닌 신규 대출에만 적용되는 데다 신규 대출의 경우에도 `예외`로 인정해 주는 범위가 넓어 부채 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아유경제=정훈 기자] 정부가 우리 경제의 잠재적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 부채를 조이기 위한 행동에 돌입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현재 수도권에만 적용하고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비수도권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계 부채 관리 방향 및 은행권 여신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관계 기관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돈은 `상환 능력 범위 안에서` 빌려주고, 이를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하자`는 데 있다. 이는 가계 부채 규모가 저금리 기조에 따른 대출 수요 확대, 주택 실수요자의 자금 이용 제약 완화, 주택시장 정사화 등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인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성격이 짙다. 아울러 미국 금리 인상에 선제적으로 대응, 향후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개별 가계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번 대책에는 DTI 규제를 내년 5월 2일부터 비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미 DTI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수도권은 내년 2월 1일부터 가이드라인의 관리하에 들어간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그 시작부터 실효성 논란에 직면한 상태다. 그동안 가계 부채 증가의 한 축이라는 평가를 받아 온 `집단대출`이 규제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당국은 해당 대출의 특성과 분양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이를 은행 자율에 맡기겠다는 방침이나, 그동안 시중은행들이 사실상 이를 방기해 왔다는 점을 이유로 `강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게다가 비수도권에 DTI 규제를 적용하는 시점이 내년 5월이라는 점은 내년 4ㆍ13 총선을 의식해 여론의 눈치를 본 행태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이번 가이드라인이 기존에 취급된 주택 담보대출이 아닌 신규 대출에만 적용되는 데다 신규 대출의 경우에도 `예외`로 인정해 주는 범위가 넓어 부채 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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