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 주차장, 공동구,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정비기반시설은 해당 정비사업지에서 건설(설치로 통일)하고 그 비용도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나, 법에서는 공공이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법 제60조제2항)고 규정하면서, 법 제63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시행령에서 보조할 수 있는 설치비용은 사업비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일부 공공은 정비사업지에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보조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공공은 기존과 같이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전부를 해당 정비사업지에 부담시키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에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보조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고, 공공이 추구해야 하는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A시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기금의 용도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 부담금과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등(제53조)이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 공공 상하수도, 공용 주차장, 공원, 녹지 조성 공사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조 금액은 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대상 정비기반시설 조성 공사비의 30%와 20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 있다(제53조의2).
Y시의 경우도 조례에서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제45조), 그 기금의 사용 용도는 A시와 같이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보조와 법 제63조 및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 등으로 하고 있다(제46조).
그리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지원은 정비기반시설이 무상으로 귀속되는 경우로 한정(제62조)하고, 지원 대상은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주요 정비기반시설로 제한하였고, 지원 금액은 산정식에 따라 최대 `무상귀속`되는 토지비의 50%와 50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 있다(규칙 제6조).
또한 일부 공공은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정한 상한까지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다(법 제4조의4)는 규정 등을 들어 정비계획용적률을 상향하여 적용하고, 심지어 설치비용까지 부담함으로써 정비사업지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있으나 대부분의 공공은 법에서 정하는 법의 적용 취지를 살리지 못하면서 정비사업지에 부담만을 가중시켜 사업을 진행시킬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주택 경기가 호황일 때 만들어져 부침을 거듭해 온 법이 주택 경기가 침체된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 정비사업이 공공성을 띠고 있다는 명분만으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토지를 공공에 기부채납 하고, 그 설치비용까지 부담한다. 그리고 심지어 새롭게 신축되는 건축물의 세대수를 기준으로 정비기반시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까지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비사업은 새롭게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정비기반시설과 관련된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은 인정된다 할 수도 있다. 이를 인정하는 반면 기부채납에 따른 부분은 무조건 정비계획용적률에 반영하여야 하고,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토지의 기부채납이 반영된 정비계획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에서 뺀 부분이 순수한 인센티브제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면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은 제고될 수 있고, 정부나 공공은 정비사업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당연히 공공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일보 양보하여 법에서 사업비의 50%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공은 이의 이행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도 임의규정이라는 이유를 들어 무조건 정비사업지에 그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법에서 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공공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해 기부채납 되는 토지 면적이 무조건 정비계획용적률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형주택 의무 건설비율(법 제30조의3)은 폐지되어야 하며,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A시와 Y시의 사례에서와 같이 공공이 법에서 보장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해당 정비사업지에 반드시 보조를 하여야 하고, 만약 기금이 없어 보조를 못 하는 경우 정비사업지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해 기부채납 하는 토지 면적의 부담분을 축소시켜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공공의 정비사업에 대한 배려와 인식의 전환이야말로 지역경제와 국가경제를 살리는 초석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 주차장, 공동구, 그 밖에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급시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정비기반시설은 해당 정비사업지에서 건설(설치로 통일)하고 그 비용도 부담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나, 법에서는 공공이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법 제60조제2항)고 규정하면서, 법 제63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시행령에서 보조할 수 있는 설치비용은 사업비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일부 공공은 정비사업지에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보조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공공은 기존과 같이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전부를 해당 정비사업지에 부담시키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에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보조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고, 공공이 추구해야 하는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A시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를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기금의 용도는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등의 설치 부담금과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등(제53조)이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중 도로, 공공 상하수도, 공용 주차장, 공원, 녹지 조성 공사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보조 금액은 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 대상 정비기반시설 조성 공사비의 30%와 20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 있다(제53조의2).
Y시의 경우도 조례에서 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제45조), 그 기금의 사용 용도는 A시와 같이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 부담금 보조와 법 제63조 및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 등으로 하고 있다(제46조).
그리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지원은 정비기반시설이 무상으로 귀속되는 경우로 한정(제62조)하고, 지원 대상은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주요 정비기반시설로 제한하였고, 지원 금액은 산정식에 따라 최대 `무상귀속`되는 토지비의 50%와 50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하고 있다(규칙 제6조).
또한 일부 공공은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정한 상한까지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다(법 제4조의4)는 규정 등을 들어 정비계획용적률을 상향하여 적용하고, 심지어 설치비용까지 부담함으로써 정비사업지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있으나 대부분의 공공은 법에서 정하는 법의 적용 취지를 살리지 못하면서 정비사업지에 부담만을 가중시켜 사업을 진행시킬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주택 경기가 호황일 때 만들어져 부침을 거듭해 온 법이 주택 경기가 침체된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 정비사업이 공공성을 띠고 있다는 명분만으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토지를 공공에 기부채납 하고, 그 설치비용까지 부담한다. 그리고 심지어 새롭게 신축되는 건축물의 세대수를 기준으로 정비기반시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까지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비사업은 새롭게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정비기반시설과 관련된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은 인정된다 할 수도 있다. 이를 인정하는 반면 기부채납에 따른 부분은 무조건 정비계획용적률에 반영하여야 하고,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토지의 기부채납이 반영된 정비계획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에서 뺀 부분이 순수한 인센티브제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러면 정비사업지의 사업성은 제고될 수 있고, 정부나 공공은 정비사업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당연히 공공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일보 양보하여 법에서 사업비의 50%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공은 이의 이행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도 임의규정이라는 이유를 들어 무조건 정비사업지에 그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법에서 정비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공공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해 기부채납 되는 토지 면적이 무조건 정비계획용적률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형주택 의무 건설비율(법 제30조의3)은 폐지되어야 하며,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A시와 Y시의 사례에서와 같이 공공이 법에서 보장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해당 정비사업지에 반드시 보조를 하여야 하고, 만약 기금이 없어 보조를 못 하는 경우 정비사업지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해 기부채납 하는 토지 면적의 부담분을 축소시켜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공공의 정비사업에 대한 배려와 인식의 전환이야말로 지역경제와 국가경제를 살리는 초석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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