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당 법인은 공유물 분할 소송을 진행 중인데, 해당 소송의 경우 공유자 전부가 소송에 참가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를 띠고 있다.
본안 소송 제기를 전후하여 공유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일부 공유자들의 경우 소 제기 시점에서 사망 사실이 확인되어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 등을 통하여 그 상속인을 소송에 포함시키고, 상속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추가적인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해 원심은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공유물 분할 청구권임에도 채권자인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 중 일부가 채무자에서 누락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3. 항고심의 판단
이에 당 법인은 즉각 즉시항고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항고심 결정을 내렸는데, 제2심 법원은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 측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다.
판시 내용은 "이 사건 가처분의 본안 소송인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지만, 당사자적격의 구비 여부는 제소 시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소 제기 당시 공유자 중 일부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누락된 당사자를 상대로 별개의 소를 제기한 후 사건을 병합하거나 「민사소송법」 제68조에 따라 필수적 공동소송인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다. 이처럼 본안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에는 위와 같이 별소의 제기나 당사자의 추가 등이 가능하고, 본안 소송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공유자 중 일부가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경우를 대비하여 당사자를 항정하여 둘 필요도 있으므로, 그 보전처분(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해 버리면 채권자의 권리를 얻을 수 없으므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 소송의 확정 또는 집행까지의 사이에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 처분) 단계에서 별개의 신청 등을 통하여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상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였던 망 OOO이나 그 상속인을 누락한 채 이 사건 가처분의 본안 소송인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 등에 의해 망 OOO의 상속인들인 채무자들을 피고로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초 항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하여 받았던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과는 별도로 누락된 공유자인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그 보전 필요성에 관한 소명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4. 검토
이번 결정은 본안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 경우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는 현행 판례 및 법원 실무 제요의 입장(일부 당사자 위법설)을 깨고, 당사자적격은 제소 시가 아닌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전제하에 일부 당사자 적법설을 취하여 인용 결정을 내린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1. 사건의 개요
당 법인은 공유물 분할 소송을 진행 중인데, 해당 소송의 경우 공유자 전부가 소송에 참가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를 띠고 있다.
본안 소송 제기를 전후하여 공유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일부 공유자들의 경우 소 제기 시점에서 사망 사실이 확인되어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 등을 통하여 그 상속인을 소송에 포함시키고, 상속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추가적인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해 원심은 `채권자의 채무자들에 대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가 공유물 분할 청구권임에도 채권자인 공유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 중 일부가 채무자에서 누락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
3. 항고심의 판단
이에 당 법인은 즉각 즉시항고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항고심 결정을 내렸는데, 제2심 법원은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 측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다.
판시 내용은 "이 사건 가처분의 본안 소송인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지만, 당사자적격의 구비 여부는 제소 시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소 제기 당시 공유자 중 일부가 누락되었다고 하더라도 누락된 당사자를 상대로 별개의 소를 제기한 후 사건을 병합하거나 「민사소송법」 제68조에 따라 필수적 공동소송인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다. 이처럼 본안 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에는 위와 같이 별소의 제기나 당사자의 추가 등이 가능하고, 본안 소송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공유자 중 일부가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경우를 대비하여 당사자를 항정하여 둘 필요도 있으므로, 그 보전처분(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해 버리면 채권자의 권리를 얻을 수 없으므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 소송의 확정 또는 집행까지의 사이에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 처분) 단계에서 별개의 신청 등을 통하여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상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였던 망 OOO이나 그 상속인을 누락한 채 이 사건 가처분의 본안 소송인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 등에 의해 망 OOO의 상속인들인 채무자들을 피고로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초 항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의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하여 받았던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과는 별도로 누락된 공유자인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그 보전 필요성에 관한 소명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4. 검토
이번 결정은 본안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 경우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야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는 현행 판례 및 법원 실무 제요의 입장(일부 당사자 위법설)을 깨고, 당사자적격은 제소 시가 아닌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전제하에 일부 당사자 적법설을 취하여 인용 결정을 내린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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