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54조에는 `▲제1항 : 사업시행자는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 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 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제2항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 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이전고시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전고시란 공사의 완료 고시로 사업시행이 완료된 이후 관리처분계획에서 이미 정한 바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권을 분양 받을 자에게 이전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이전고시가 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첫째, 소유권을 취득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위 도정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 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둘째,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과 환지 또는 보류지 간주의 효과가 발생한다. 도정법 제55조제1항에서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 받을 자에게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 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며,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다른 등기가 제한된다. 도정법은 제56조제3항에서 `정비사업에 관하여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넷째, 청산금의 지급 또는 징수를 하게 된다. 도정법 제57조제1항에서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 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 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고시가 있은 후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을 분양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 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 등에서 분할 징수 및 분할 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거나 총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인가 후부터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고시일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 징수하거나 분할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인가 고시 이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소송이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2012년 5월 24일 선고 2009두22140 판결)은 "이전고시의 효력 발생으로 이미 대다수 조합원 등에 대하여 획일적ㆍ일률적으로 처리된 권리 귀속 관계를 모두 무효화하고 다시 처음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이전고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정비사업의 공익적ㆍ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되므로,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고 판결한바 있다.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전고시 이후에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다툼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므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위 판결의 내용을 참작하여 처리함이 타당할 것이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54조에는 `▲제1항 : 사업시행자는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 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 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제2항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 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이전고시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전고시란 공사의 완료 고시로 사업시행이 완료된 이후 관리처분계획에서 이미 정한 바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 등의 소유권을 분양 받을 자에게 이전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
이전고시가 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첫째, 소유권을 취득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위 도정법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 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둘째,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과 환지 또는 보류지 간주의 효과가 발생한다. 도정법 제55조제1항에서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 받을 자에게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 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며,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셋째, 다른 등기가 제한된다. 도정법은 제56조제3항에서 `정비사업에 관하여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넷째, 청산금의 지급 또는 징수를 하게 된다. 도정법 제57조제1항에서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 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 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고시가 있은 후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을 분양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 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 등에서 분할 징수 및 분할 지급에 대하여 정하고 있거나 총회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인가 후부터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고시일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 징수하거나 분할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인가 고시 이후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소송이 가능한지가 문제된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2012년 5월 24일 선고 2009두22140 판결)은 "이전고시의 효력 발생으로 이미 대다수 조합원 등에 대하여 획일적ㆍ일률적으로 처리된 권리 귀속 관계를 모두 무효화하고 다시 처음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이전고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정비사업의 공익적ㆍ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되므로,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고 판결한바 있다.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전고시 이후에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다툼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므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위 판결의 내용을 참작하여 처리함이 타당할 것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