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사업시행자가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는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ㆍ이하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년 5월 27일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된 것ㆍ이하 도정법)」 제49조제6항 중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부분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이 현금청산대상자 등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보상 조치와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청구인은 부산 동래구 A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B동 13-4 지상 2층 주택의 공유자다. A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2012년 5월 16일 동래구청장의 2차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분양신청 절차를 마쳤고, 동래구청장은 그해 9월 7일 조합이 신청한 2차 관리처분인가를 고시했다.
조합은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하면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청구인과의 매수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2012년 9월 5일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에 청구인은 위 인도 청구의 근거 규정인 도정법 제49조제6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 법원이 헌재에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결정해 주도록 요청하는 제도. 판사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제청한다)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도정법 제49조제6항`에 따르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있을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 규정에 의한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토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는 그렇지 않다.
하지만 헌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한 이유로 재판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정비구역 내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을 정지시키지만 그 단서에 의해 도정법 제40조 및 공토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사업시행으로 인해 소유권 등 권리를 상실하는 관리자의 사용ㆍ수익이 정지되지 않는 점 ▲이 사건 법률 조항이 기존의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 등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획일적으로 종전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을 정지시키는 것은 재개발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절한 수단인 점 등을 나열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입법 목적의 달성을 위해 소유권 자체를 수용하는 대신 소유자의 사용ㆍ수익 권능을 한시적으로 정지시키고 있지만, 이는 소유권의 주요 권능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내용에 대한 심대한 제한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같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를 철회한 현금청산대상자의 경우 청산금 등을 보상 받을 뿐 향후 사용ㆍ수익이 재개될 여지가 없으므로 사실상 소유권의 상실에 버금가는 제한을 받고 있다"면서 "이는 현금청산대상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벗어나는 재산권 제한이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가혹한 부담을 완화하는 보상 조치들이 규정돼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이주해야 하는 현금청산대상자에게는 도정법 제40조 및 공토법에 의한 손실보상으로서, ▲청산금 ▲이주 대책에 대신해 지급되는 보상 대상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주정착금 ▲도시 근로자 가구의 가구원 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 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된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인 이사비의 보상이 인정된다. 특히 이 사건 법률 조항 단서는 사용ㆍ수익이 정지되기에 앞서 이와 같은 보상적 조치가 완료될 것을 요구함으로써 현금청산대상자의 주거 안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헌재는 "이 사건 법률 조항 본문이 비록 현금청산대상자 등 일부 소유자의 재산권을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벗어날 정도로 제한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보상 조치도 마련하고 있다"며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재개발사업의 목적과 재개발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하라는 공익과의 형량에 있어서도 법익 간의 비례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사업시행자가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는 근거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ㆍ이하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년 5월 27일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된 것ㆍ이하 도정법)」 제49조제6항 중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 부분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이 현금청산대상자 등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보상 조치와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청구인은 부산 동래구 A재개발 구역 내에 있는 B동 13-4 지상 2층 주택의 공유자다. A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2012년 5월 16일 동래구청장의 2차 사업시행인가 고시 후 분양신청 절차를 마쳤고, 동래구청장은 그해 9월 7일 조합이 신청한 2차 관리처분인가를 고시했다.
조합은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하면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청구인과의 매수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2012년 9월 5일 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에 청구인은 위 인도 청구의 근거 규정인 도정법 제49조제6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 법원이 헌재에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결정해 주도록 요청하는 제도. 판사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제청한다)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도정법 제49조제6항`에 따르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관리처분인가 고시)가 있을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 규정에 의한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토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는 그렇지 않다.
하지만 헌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한 이유로 재판부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정비구역 내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을 정지시키지만 그 단서에 의해 도정법 제40조 및 공토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사업시행으로 인해 소유권 등 권리를 상실하는 관리자의 사용ㆍ수익이 정지되지 않는 점 ▲이 사건 법률 조항이 기존의 노후ㆍ불량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 등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기간 동안 획일적으로 종전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을 정지시키는 것은 재개발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절한 수단인 점 등을 나열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이 입법 목적의 달성을 위해 소유권 자체를 수용하는 대신 소유자의 사용ㆍ수익 권능을 한시적으로 정지시키고 있지만, 이는 소유권의 주요 권능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의 내용에 대한 심대한 제한에 해당하고 청구인과 같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를 철회한 현금청산대상자의 경우 청산금 등을 보상 받을 뿐 향후 사용ㆍ수익이 재개될 여지가 없으므로 사실상 소유권의 상실에 버금가는 제한을 받고 있다"면서 "이는 현금청산대상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벗어나는 재산권 제한이므로 이 사건 법률 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가혹한 부담을 완화하는 보상 조치들이 규정돼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이주해야 하는 현금청산대상자에게는 도정법 제40조 및 공토법에 의한 손실보상으로서, ▲청산금 ▲이주 대책에 대신해 지급되는 보상 대상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주정착금 ▲도시 근로자 가구의 가구원 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 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된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인 이사비의 보상이 인정된다. 특히 이 사건 법률 조항 단서는 사용ㆍ수익이 정지되기에 앞서 이와 같은 보상적 조치가 완료될 것을 요구함으로써 현금청산대상자의 주거 안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를 바탕으로 헌재는 "이 사건 법률 조항 본문이 비록 현금청산대상자 등 일부 소유자의 재산권을 사회적 제약의 범주를 벗어날 정도로 제한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보상 조치도 마련하고 있다"며 "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재개발사업의 목적과 재개발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하라는 공익과의 형량에 있어서도 법익 간의 비례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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