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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알고 보니 ‘못 먹는’ 샘물!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5-12-18 11:50:22 · 공유일 : 2015-12-18 20:02:00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생수(生水)는 언젠가부터 돈을 주고 사 먹는 `재화`가 됐다. 최근 국제유가 급락으로 휘발유 값보다 비싸다.
특히 이 `먹는 샘물`의 개념에는 `Natiral Mineral Water(천연 광천수ㆍ빗물이 땅속에 스며든 뒤 오랜 시간 흐르면서 몸에 좋은 광물질을 함유하게 된 좋은 지하수)`라는 깨끗함이 담겨 있어 소비자들도 기꺼이 사 먹는다.
그만큼 먹는 샘물에서 `청정성`은 상품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깨끗함을 내세웠던 `천연 광천수` 광고 문구들이 거짓말로 들통 났다. 발암물질로 분류된 `브롬산염`이 검출됐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검, 수질검사 생략한 판매자 무더기 적발
일지는 허위로 쓰고, 실험 기구엔 곰팡이 피고… "대장균이 검출될 수밖에"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부정식품사범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환경부와 합동으로 세균 수를 초과하는 등 수질 기준을 위반한 업체 17곳을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특히 이들 중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8개 업체 관련자 14명을 「먹는물관리법」 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하고 17개 업체 전부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4대 사회악 근절(불량식품)`을 위해 `먹는 샘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환경부와 함께 이뤄졌다.
현재 「먹는물관리법」에 따르면 생수 제조업체는 먹는 샘물에 대해 미생물, 무기물질, 유해 유기물질 등 수질검사를 매일 혹은 반기에 1회씩 해야 한다. 그러나 기소된 업체들은 최대 5년간 이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거나 아예 생략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 같은 불법행위는 검사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또 다른 불법으로 은폐돼 왔다고 검찰은 전했다.
특히 유통기한이 약 10년 내지 16년 이상 경과된 시약도 발견됐고 유통기한 부분을 스티커로 붙여 가린 경우도 있었으며, 실험 기구에 곰팡이가 슬거나 시료가 말라 붙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적발된 업체들은 주문자(원청)의 상표를 부착해 납품하는 소위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ㆍ주문자상표부착생산) 업체`가 대부분으로, 비용을 아끼기 위해 혹은 수질검사를 실시할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같은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수질검사 결과, 3개 업체의 취수정(땅속의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만든 우물) 원수에서 수질 기준의 5~10배를 초과하는 일반세균이 검출됐고 수질 기준의 2배에 달하는 탁도가 확인되는 등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J사의 경우, 1일 취수 허가량인 80톤 제한을 위반해 무단으로 지하수 관정을 뚫어 지하수를 세척수로 사용하면서 10톤가량을 더 사용하는 위반 행위를 했고 세척수에서는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총대장균군`이 검출됐다.
게다가 자동 계측기 전원을 끄거나 계측기가 고장 난 상태를 그대로 방치한 채 2년마다 1회 이상 하도록 돼 있는 자동 계측기 교정 및 오차 시험도 하지 않은 업체 등 8개 업체의 계측기 관련 위반 행위도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질검사 제도가 도입된 지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비용 부담, 전문 인력 확보 등 어려움을 이유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실태를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형사처분함으로써 먹는 샘물의 품질관리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먹는 샘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질인데, 그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대기업은 물론이고 모든 기업들의 적극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솜방망이 처벌로 위법 업체의 반성도 `그때뿐`
검찰 "법제 개선 추진"… 근본적 해결은 `글쎄`
하지만 이번 검찰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오랜 `검은 관행`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당국의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이다.
현행 「먹는물관리법」은 영업자가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이 영업자가 품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
심지어 자동 계측기를 조작하는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은 아예 없다. 이 때문에 범죄 예방 효과는커녕 `걸리면 처벌 받고 말지`라는 태도를 부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먹는 물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최근 먹는 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식품위생법」상 관련 규정에 준해 주무 부서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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