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한국노동법학회가 `노동법`에 대한 쉬운 사례와 설명 등을 통해 일반 독자가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존의 법해석학 교과서의 기술 방식을 과감히 탈피하고 실제 근로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책을 펴내 관심이 집중된다.
도서출판 문우사는 지난 7일 <교양노동법>을 출간했다고 최근 밝혔다.
공동 저자 8명은 그동안 접근이 어려웠던 `노동법`을 쉽게 설명해 일반 대학생과 직장인들이 해당 법 등을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출판사 측은 강조했다.
이 책의 발행은 한국노동법학회가 2013년 `노동법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2014년도부터 각 대학의 `노동법` 교수들이 참여해 `교양노동법` 교재를 본격적으로 연구ㆍ개발하면서 비롯됐다. 13명의 `노동법` 교수들이 발간위원회를 구성해 집필 방향과 형식을 결정하고 각 대주제별로 작성한 원고를 토론을 거쳐 감수했다. 또 실제 교재를 사용할 학부 학생들이 원고를 읽어 보고 난이도를 점검하기도 했다. 이러한 3년의 작업 끝에 <교양노동법>이 발간됐다.
이 책은 324면으로 이뤄져 있으며 `구직→입사→재직→퇴직→퇴직 이후` 등 근로자의 입사 전후부터 퇴사까지 시기별로 제기되는 13개의 `노동법`적 쟁점 사항을 대주제로 하고 각 대주제별로 3~4개의 소주제를 다루고 있다. 각 소주제에는 학습목표, 관련 사례, 법령 해설 및 사례의 해결 등을 포함했다.
대표 저자인 한국노동법학회 김인재 회장은 "오늘날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졸업 후에 취업을 한다. 그들은 근로 생활을 하는 동안 수많은 `노동법`적 지식이 부족해 적절한 권리 구제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며 "근로 생활에서 불필요한 노동 분쟁을 예방하고 나아가 노동기본권을 향유해 인간다운 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노동법` 교양교육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주요 `노동법` 교과서는 주로 법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나 수험 교재로 저술돼 있어 일반 대학생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법` 교양교육에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교양노동법> 교재를 사용하는 학생들은 친숙한 `노동법`적 문제를 접하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한국노동법학회가 `노동법`에 대한 쉬운 사례와 설명 등을 통해 일반 독자가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존의 법해석학 교과서의 기술 방식을 과감히 탈피하고 실제 근로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책을 펴내 관심이 집중된다.
도서출판 문우사는 지난 7일 <교양노동법>을 출간했다고 최근 밝혔다.
공동 저자 8명은 그동안 접근이 어려웠던 `노동법`을 쉽게 설명해 일반 대학생과 직장인들이 해당 법 등을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출판사 측은 강조했다.
이 책의 발행은 한국노동법학회가 2013년 `노동법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2014년도부터 각 대학의 `노동법` 교수들이 참여해 `교양노동법` 교재를 본격적으로 연구ㆍ개발하면서 비롯됐다. 13명의 `노동법` 교수들이 발간위원회를 구성해 집필 방향과 형식을 결정하고 각 대주제별로 작성한 원고를 토론을 거쳐 감수했다. 또 실제 교재를 사용할 학부 학생들이 원고를 읽어 보고 난이도를 점검하기도 했다. 이러한 3년의 작업 끝에 <교양노동법>이 발간됐다.
이 책은 324면으로 이뤄져 있으며 `구직→입사→재직→퇴직→퇴직 이후` 등 근로자의 입사 전후부터 퇴사까지 시기별로 제기되는 13개의 `노동법`적 쟁점 사항을 대주제로 하고 각 대주제별로 3~4개의 소주제를 다루고 있다. 각 소주제에는 학습목표, 관련 사례, 법령 해설 및 사례의 해결 등을 포함했다.
대표 저자인 한국노동법학회 김인재 회장은 "오늘날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졸업 후에 취업을 한다. 그들은 근로 생활을 하는 동안 수많은 `노동법`적 지식이 부족해 적절한 권리 구제를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며 "근로 생활에서 불필요한 노동 분쟁을 예방하고 나아가 노동기본권을 향유해 인간다운 생활을 실현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노동법` 교양교육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주요 `노동법` 교과서는 주로 법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나 수험 교재로 저술돼 있어 일반 대학생과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법` 교양교육에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교양노동법> 교재를 사용하는 학생들은 친숙한 `노동법`적 문제를 접하게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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