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섰다.
지난 21일 둔촌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 중흥교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상정될 안건은 ▲제1호 `조합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제2호 `감정평가 용역 계약 변경의 건` ▲제3호 `조합 정관 개정의 건` ▲제4호 `조합 임원 연임의 건` ▲제5호 `2016년 조합 예산 승인의 건` 등으로 5개로 확인됐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 정관 제20조(총회의 설치), 제21조(총회의 의결 사항), 제22조(총회의 의결 방법) 및 제23조(총회 운영 등)에 의거해 상정된 안건을 의결 받아 성공적인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임시총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임시총회에 많은 조합원들이 참여해 성황리에 마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출했다.
한편 조합은 2016년 초 관리처분과 이주 및 철거, 설계 변경 및 인허가 등을 거쳐 2017년에는 일반분양과 착공에 들어간다는 목표를 세워 놓았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이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섰다.
지난 21일 둔촌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 중흥교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상정될 안건은 ▲제1호 `조합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제2호 `감정평가 용역 계약 변경의 건` ▲제3호 `조합 정관 개정의 건` ▲제4호 `조합 임원 연임의 건` ▲제5호 `2016년 조합 예산 승인의 건` 등으로 5개로 확인됐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 정관 제20조(총회의 설치), 제21조(총회의 의결 사항), 제22조(총회의 의결 방법) 및 제23조(총회 운영 등)에 의거해 상정된 안건을 의결 받아 성공적인 재건축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임시총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임시총회에 많은 조합원들이 참여해 성황리에 마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출했다.
한편 조합은 2016년 초 관리처분과 이주 및 철거, 설계 변경 및 인허가 등을 거쳐 2017년에는 일반분양과 착공에 들어간다는 목표를 세워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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