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정부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자입찰제가 공동주택 입찰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0개월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전자입찰제를 시행한 결과, 주택관리업체 및 공사ㆍ용역 업체 선정 등으로 총 3만3367건을 공고했으며, 이 가운데 1만7350건(낙찰금액 5400억원)이 낙찰됐다.
이에 따르면 지난 1월 국토부는 "전자입찰제는 공동주택단지에서 주택관리업체 및 공사ㆍ용역 업체 등을 선정할 경우 입찰가 및 입찰 서류 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의무관리대상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중앙 집중식 난방 방식(지역난방 방식 포함)인 공동주택 등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입찰공고 1만5481건, 낙찰 7818건, 낙찰 금액 2872억원) ▲영남권(입찰공고 1만1532건, 낙찰 6363건, 낙찰 금액 1599억원) ▲충청권(입찰공고 3898건, 낙찰 2007건, 낙찰 금액 659억원) ▲호남권(입찰공고 2456건, 낙찰 1162건, 낙찰 금액 271억원) 순으로 전자입찰시스템을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목적 분류별 낙찰 금액(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ㆍK-apt 기준)으로는 ▲장기 수선 공사 약 1691억원 ▲경비 용역 약 633억원 ▲청소 용역 약 436억원으로 분석됐다.
현재 전자입찰시스템은 K-apt의 전자입찰시스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입찰시스템(조달청), 민간 전자입찰시스템(2개 업체) 등이 운영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자입찰제가 공동주택단지의 입찰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전자입찰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정부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자입찰제가 공동주택 입찰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23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0개월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전자입찰제를 시행한 결과, 주택관리업체 및 공사ㆍ용역 업체 선정 등으로 총 3만3367건을 공고했으며, 이 가운데 1만7350건(낙찰금액 5400억원)이 낙찰됐다.
이에 따르면 지난 1월 국토부는 "전자입찰제는 공동주택단지에서 주택관리업체 및 공사ㆍ용역 업체 등을 선정할 경우 입찰가 및 입찰 서류 조작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의무관리대상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중앙 집중식 난방 방식(지역난방 방식 포함)인 공동주택 등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입찰공고 1만5481건, 낙찰 7818건, 낙찰 금액 2872억원) ▲영남권(입찰공고 1만1532건, 낙찰 6363건, 낙찰 금액 1599억원) ▲충청권(입찰공고 3898건, 낙찰 2007건, 낙찰 금액 659억원) ▲호남권(입찰공고 2456건, 낙찰 1162건, 낙찰 금액 271억원) 순으로 전자입찰시스템을 많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목적 분류별 낙찰 금액(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ㆍK-apt 기준)으로는 ▲장기 수선 공사 약 1691억원 ▲경비 용역 약 633억원 ▲청소 용역 약 436억원으로 분석됐다.
현재 전자입찰시스템은 K-apt의 전자입찰시스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입찰시스템(조달청), 민간 전자입찰시스템(2개 업체) 등이 운영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자입찰제가 공동주택단지의 입찰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전자입찰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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