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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수의계약 통한 민관 유착’ 꼼짝 마!
‘수의계약 운영 개선계획’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 1500만원 이하ㆍ연 5회까지만 허용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5-12-23 14:41:05 · 공유일 : 2015-12-23 20:01:49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수의계약을 통해 동일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서울시가 칼을 빼 들었다.
지난 22일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이 같은 내용의 `수의계약 운영 개선계획`을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서울시에서 이뤄진 전체 계약 가운데 수의계약은 금액 기준으로는 17.7%, 건수 기준으로는 68.5%를 차지하고 있다. 수의계약 중 발주 부서에서 계약 상대자를 임의로 선정하는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총 1만6463건이며, 이 중 88.4%(1만4546건)가 `2000만원 이하의 소액`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은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업체와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ㆍ투명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별도로 이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수의계약 운영 개선계획`의 주요 골자는 ▲소액 수의계약 범위 축소(2000만원 이하→1500만원 이하) ▲연 5회 이상 특정 업체와 반복적인 수의계약 금지 ▲계약 이행 과정 공개 및 모니터링 강화 등 3가지다.
소액 수의계약 범위 축소는 2016년 물품에 우선 적용해 1년간 시범 운영한 뒤 효과 분석을 통해 필요시 공사ㆍ용역 계약까지 확대해 2018년까지 수의계약 건수 비율을 20% 감소시킬 계획이다.
그동안 인쇄, 사무 용품 구매, 유지ㆍ보수 공사 등을 위해 관행적으로 매년 5회 이상 동일 업체와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을 한 실ㆍ본부ㆍ국 및 사업소는 연간 17개 내외로 파악됐다.
아울러 수의계약을 포함해 시에서 이뤄지는 모든 계약의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본청, 자치구, 투자ㆍ출연기관에서 각각 개별적으로 공개해 오던 계약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계약정보 통합관리시스템(가칭)`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구축해 본격 운영할 예정이라고 시 측은 전했다.
또한 이번에 바뀌는 내용들을 각 부서에서 잘 준수하고 있는지 분기별로 모니터링 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부서를 감사 의뢰할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일반경쟁계약의 공고 기간 준수 여부, 불필요한 분리 발주 및 공고문에 특정 제품을 명시하는 경우 등 일반 계약도 부적절하게 체결되는 사례가 없는지 꼼꼼하게 감시할 계획이다.
박재민 서울시 재무국장은 "수의계약 운영 개선을 통해 발주 부서 공무원과 업체의 유착 관계를 사전 차단하고, 경쟁계약 원칙 확산으로 계약의 투명성ㆍ공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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