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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응암1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8부 능선’ 넘었다!
지난 22일 총회서 관리처분계획 의결… 조합 “내년 초 인가 받고 2017년 초 착공”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5-12-23 15:32:11 · 공유일 : 2015-12-23 20:01:57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서울 은평구 응암11구역(재개발)이 조만간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관리처분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응암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인화ㆍ이하 조합)은 구역 인근 한성교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조합은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과 한진중공업과의 시공 본계약 체결 등 주요 사안들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결을 받는 데 성공했다.
응암11구역 재개발 조합 박인화 조합장은 "지난 4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조합원 분양신청, 종전ㆍ종후자산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번 관리처분총회까지 개최할 수 있었던 데는 조합원 어려분의 신뢰와 믿음, 조합 임ㆍ대의원들의 변함없는 열정과 단합된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오늘 총회도 성숙된 분위기 속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조합은 이후에도 더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박 조합장의 당부에 조합원들은 적극적인 참여로 화답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294명 중 직접 참석(서면결의 후 참석 포함) 114명을 포함한 총 257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상정된 11개 안건(▲제1호 `조합 수행 업무 추인의 건` ▲제2호 `2016년도 조합 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 `시공자 공사 도급계약 체결의 건` ▲제4호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의결의 건` ▲제5호 `정비사업비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 선정 등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6호 `조합원 이주 결의 및 철거 동의의 건` ▲제7호 `현금청산(영업권 보상 등 포함) 업무 처리 승인의 건` ▲제8호 `분양보증 약정 체결의 건` ▲제9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의결의 건` ▲제10호 `서울시 고시에 따른 조합 예산ㆍ회계 및 업무규정 등 개정의 건` ▲제11호 `서울시 고시에 따른 조합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도 압도적인 득표수를 기록하며 모두 원안 가결됐다.
특히 2013년 10월 시공자로 선정된 한진중공업과의 본계약 체결을 위한 공사 도급계약 체결의 건은 전체 257표 중 찬성 246표(득표율 95.7%)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조합 관계자는 한진중공업과 사업 추진 계획 및 착공 시기에 대한 협의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조합원들이 가장 큰 관심을 받았던 관리처분계획(안) 수립ㆍ의결의 건은 전체 257표 중 245표의 찬성표를 얻었다.
이에 따르면 조합원 및 일반에 ▲50㎡ 42가구 ▲59㎡ 241가구 ▲74㎡ 144가구 ▲84㎡ 201가구 ▲102㎡ 2가구 등 총 630가구가 공급된다.
조합은 이번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에 따라 이달 안으로 은평구(청장)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내년 초 인가를 받으면 이주 및 철거를 거쳐 2017년 초에는 착공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한편 조합은 한진중공업과 함께 은평구 응암로32길 18 일대 3만6004㎡에 용적률 241%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4층 공동주택 9개동 760가구(임대 130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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