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정비사업에 접목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내년에 본격 시행한다.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오늘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전국 시ㆍ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일반분양분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해 공급하는 사업으로, 미분양 우려로 장기간 진행되지 못하던 정비사업이 임대사업자의 일반분양분 매입으로 재개되는 동시에 도심 내부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일거양득`의 사업이다.
특히 2015년 시범 사업을 통해 7년 이상 정체돼 있던 인천 청천2구역 재개발사업, 인천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광주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이 재개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에 힘입어 이번 공모로 이어진 것으로 유관 업계는 평가하고 있다.
이번 공모는 1만호 내외 수준에서 선정할 예정이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이 용적률 인센티브,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등 지자체의 전폭적 지원하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 적극적 사업 추진 의사가 있는 지자체를 우대할 계획이다.
20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는 3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1단계는 다음 달 13일까지 실시되는 정비구역 조사 및 선정 절차다. 추천 대상 정비구역은 최초 인허가(정비구역 지정) 이후 5년 이상 정체된 정비구역 중 사업 재개가 시급하고, 교통 여건 등이 우수해야 한다. 국토부는 각 지자체에 `뉴스테이 연계 가능 구역 평가 기준`을 제공하고 평가 기준을 만족하는 정비구역만 추천받는다는 계획이다.
2단계에서는 우선 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국토부가 `뉴스테이 연계 가능 정비구역`을 시장에 공개하면 해당 정비구역의 정비사업조합(사업시행자ㆍ이하 조합)은 기금 지원을 신청하기 전까지 우선 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조합이 우선 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와 평가 항목, 의결 절차 등을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조합은 고시된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면 된다.
마지막 3단계는 기금 지원 종류와 규모 결정이다. 국토부는 반기마다(3ㆍ9월)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선 협상 임대사업자가 선정된 관할 정비구역이 있는지 조사하고, 우선 협상 임대사업자가 선정된 구역이 있는 경우 기금 지원(출자ㆍ융자ㆍ보증)을 신청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후 한국감정원은 리츠 방식(출자ㆍ융자)과 펀드 방식(보증)을 구분해 신청 사업에 대한 심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감정원의 심사 결과 및 뉴스테이 자문위원회(국토부 내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사업장마다의 기금 지원 종류 및 규모를 최종 결정한다.
이에 국토부는 다음 달 13일까지 뉴스테이 연계 가능 정비구역에 대한 신청 접수를 실시해 다음 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선정된 정비구역 중 우선 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한 조합을 대상으로 내년 2월 말에 기금 지원 신청을 접수해 같은 해 3월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정비사업에 접목한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내년에 본격 시행한다.
28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오늘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전국 시ㆍ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공급되는 일반분양분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해 공급하는 사업으로, 미분양 우려로 장기간 진행되지 못하던 정비사업이 임대사업자의 일반분양분 매입으로 재개되는 동시에 도심 내부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일거양득`의 사업이다.
특히 2015년 시범 사업을 통해 7년 이상 정체돼 있던 인천 청천2구역 재개발사업, 인천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광주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이 재개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에 힘입어 이번 공모로 이어진 것으로 유관 업계는 평가하고 있다.
이번 공모는 1만호 내외 수준에서 선정할 예정이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이 용적률 인센티브,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등 지자체의 전폭적 지원하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 적극적 사업 추진 의사가 있는 지자체를 우대할 계획이다.
20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는 3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1단계는 다음 달 13일까지 실시되는 정비구역 조사 및 선정 절차다. 추천 대상 정비구역은 최초 인허가(정비구역 지정) 이후 5년 이상 정체된 정비구역 중 사업 재개가 시급하고, 교통 여건 등이 우수해야 한다. 국토부는 각 지자체에 `뉴스테이 연계 가능 구역 평가 기준`을 제공하고 평가 기준을 만족하는 정비구역만 추천받는다는 계획이다.
2단계에서는 우선 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국토부가 `뉴스테이 연계 가능 정비구역`을 시장에 공개하면 해당 정비구역의 정비사업조합(사업시행자ㆍ이하 조합)은 기금 지원을 신청하기 전까지 우선 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국토부는 조합이 우선 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와 평가 항목, 의결 절차 등을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조합은 고시된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면 된다.
마지막 3단계는 기금 지원 종류와 규모 결정이다. 국토부는 반기마다(3ㆍ9월)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선 협상 임대사업자가 선정된 관할 정비구역이 있는지 조사하고, 우선 협상 임대사업자가 선정된 구역이 있는 경우 기금 지원(출자ㆍ융자ㆍ보증)을 신청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후 한국감정원은 리츠 방식(출자ㆍ융자)과 펀드 방식(보증)을 구분해 신청 사업에 대한 심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감정원의 심사 결과 및 뉴스테이 자문위원회(국토부 내부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사업장마다의 기금 지원 종류 및 규모를 최종 결정한다.
이에 국토부는 다음 달 13일까지 뉴스테이 연계 가능 정비구역에 대한 신청 접수를 실시해 다음 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선정된 정비구역 중 우선 협상 임대사업자를 선정한 조합을 대상으로 내년 2월 말에 기금 지원 신청을 접수해 같은 해 3월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