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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오전가구역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초읽기’
지난 23일 관리처분총회 성황리 개최… 양홍건 조합장 “결실 맺게 돼 기쁘다”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5-12-28 14:06:19 · 공유일 : 2015-12-28 20:01:52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경기 의왕시 오전가구역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위한 전제조건을 충족했다. 최근 관리처분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쳤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오전가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홍건ㆍ이하 조합)은 의왕시 여성회관 3층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이 안건으로 상정돼 조합원 의결을 받는 데 성공했다.
개회 선언 후 오전가구역 재건축 조합 양홍건 조합장은 "오늘 처리할 관리처분계획(안)은 수많은 재건축 과정 중 가장 중요한 핵심이자 그간 조합원 여러분들과 손을 맞잡고 온갖 역경을 이겨 내며 이룩한 우리 사업의 결실"이라며 "조합이 여기까지 흔들리지 않고 올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보여주신 조합원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서도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양 조합장의 당부에 이곳 조합원들은 적극적인 참여로 화답했다. 이날 총회에는 오전가구역 전체 조합원 634명 중 현장 참석(서면결의 후 참석 포함) 220명을 포함한 총 530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총회에 상정된 안건은 ▲제1호 `조합 수행 업무 추인(승인)의 건` ▲제2호 `조합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비용 부담 승인의 건` ▲제3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율 및 상환 방법 승인의 건` ▲제4호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5호 `금융기관 선정의 건` ▲제6호 `미 신탁자 및 이주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건` ▲제7호 `공사 도급(본)계약 체결 승인의 건` ▲제8호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 ▲제9호 `오전동 46-1 외 2필지 약정 금액 승인의 건` ▲제10호 `일반분양 보증을 위한 약정서 체결 승인의 건` 등이다.
이 중 제9호 안건을 제외한 나머지 9개 안건은 원안 가결됐다.
이곳 시공자인 포스코건설-롯데건설 컨소시엄과의 본계약 체결을 위한 공사 도급(본)계약 체결 승인의 건은 지난달 이사회 및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상정된 것으로, 전체 530표 중 찬성 499표로 통과됐다.
관리처분인가와 이주를 위한 안건도 모두 통과돼 조합은 원만한 사업 진행을 도모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조합원 분양신청 현황과 종전ㆍ종후자산평가 결과를 토대로 분양가 및 기준 등을 명시한 관리처분계획(안) 승인의 건은 전체 530표 중 찬성 498표를 얻었다. 이에 조합은 곧 의왕시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인가를 받은 후 다가올 이주에 대비한 이주비 및 사업비 대여를 위한 금융기관 선정의 건도 전체 530표 중 509표를 얻어 통과, 신속한 이주를 기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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