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성범죄자 중 재발 위험성이 높은 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대해 재판관 6: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법률은 `19세 이상 성범죄자 중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가 약물치료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화학적 거세는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는 "약물치료는 대상자 자신을 위한 치료로 한시적이며, 치료 중단 시 남성 호르몬 생성과 작용의 억제가 회복 가능하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며 "전문의 감정을 거쳐 성도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청구되고 치료 대상자도 좁게 설정하고 있으며,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치료가 이뤄진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했다.
하지만 김이수ㆍ이진성ㆍ안창호 재판관은 이와 관련해 화학적 거세가 초래할 부작용을 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먼저 화학적 거세의 실효성 자체에 의문을 품었다. 화학적 거세를 하더라도 성범죄 재범 억제 효과가 있는지조차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부작용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을 뿐더러 신체 기능 통제로 인간 개조를 이끌어 내려는 시도란 점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재는 법원이 화학적 거세를 명령하는 시점과 실제 집행되는 시점의 간극이 클 경우 이의 제기 조항을 넣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중범죄로 오랜 기간 복역해야 하는 성범죄자의 경우 화학적 거세 명령 시점(법원 선고)과 집행 시점(출소 2개월 전)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존재하며 화학적 거세의 필요성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이를 정정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다"며 재판관 6(헌법불합치) 대 3(위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법적 혼란을 막기 위해 2017년 12월 31일 시한으로 법이 개정될 때까지 현행법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성범죄자 중 재발 위험성이 높은 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지난 23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대해 재판관 6: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법률은 `19세 이상 성범죄자 중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가 약물치료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화학적 거세는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재는 "약물치료는 대상자 자신을 위한 치료로 한시적이며, 치료 중단 시 남성 호르몬 생성과 작용의 억제가 회복 가능하다는 점에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며 "전문의 감정을 거쳐 성도착증 환자를 대상으로 청구되고 치료 대상자도 좁게 설정하고 있으며,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치료가 이뤄진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했다.
하지만 김이수ㆍ이진성ㆍ안창호 재판관은 이와 관련해 화학적 거세가 초래할 부작용을 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먼저 화학적 거세의 실효성 자체에 의문을 품었다. 화학적 거세를 하더라도 성범죄 재범 억제 효과가 있는지조차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부작용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을 뿐더러 신체 기능 통제로 인간 개조를 이끌어 내려는 시도란 점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재는 법원이 화학적 거세를 명령하는 시점과 실제 집행되는 시점의 간극이 클 경우 이의 제기 조항을 넣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중범죄로 오랜 기간 복역해야 하는 성범죄자의 경우 화학적 거세 명령 시점(법원 선고)과 집행 시점(출소 2개월 전)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존재하며 화학적 거세의 필요성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이를 정정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다"며 재판관 6(헌법불합치) 대 3(위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법적 혼란을 막기 위해 2017년 12월 31일 시한으로 법이 개정될 때까지 현행법을 계속 적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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