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는 입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국회는 지난 28일 본회의를 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조합 임원의 임기를 별도 규정하지 않고 조합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에 제21조제5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조합 임원의 임기가 법률로 명시돼 있지 않아 특정인이 사실상 `종신직`으로 임기를 수행, 권력의 사유화 논란과 더불어 그에 따른 각종 비리에도 취약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 왔다.
이에 임기의 `상한`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이번 입법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 임원을 선출하는 곳부터 적용된다.
국회는 지난 28일 본회의를 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조합 임원의 임기를 별도 규정하지 않고 조합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에 제21조제5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조합 임원의 임기가 법률로 명시돼 있지 않아 특정인이 사실상 `종신직`으로 임기를 수행, 권력의 사유화 논란과 더불어 그에 따른 각종 비리에도 취약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 왔다.
이에 임기의 `상한`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이번 입법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 임원을 선출하는 곳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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