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재건축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첫 입찰 때부터 경쟁입찰 방식이 아니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치를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달(2015년 12월) 30일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통상 3차례 유찰 시 내부 논의를 거쳐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 예외적인 방식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현행 도정법 제11조제1항의 `경쟁입찰`을 `경쟁입찰, 수의계약 등`으로 고쳐 수의계약도 기본 원칙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김성태 의원은 이 같은 입법 취지에 대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택을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공급하는 경우 도정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노후ㆍ불량 건축물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제2조의2 신설. 기존 제2조의2는 제2조의3으로, 제2조의3은 제2조의4로 변경).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제2조의2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재건축 시공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첫 입찰 때부터 경쟁입찰 방식이 아니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치를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달(2015년 12월) 30일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통상 3차례 유찰 시 내부 논의를 거쳐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 예외적인 방식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현행 도정법 제11조제1항의 `경쟁입찰`을 `경쟁입찰, 수의계약 등`으로 고쳐 수의계약도 기본 원칙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김성태 의원은 이 같은 입법 취지에 대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택을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공급하는 경우 도정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노후ㆍ불량 건축물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제2조의2 신설. 기존 제2조의2는 제2조의3으로, 제2조의3은 제2조의4로 변경).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제2조의2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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