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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기소… ‘소요죄’는 미적용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6-01-06 10:11:10 · 공유일 : 2016-01-06 20:01:36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폭력 시위 주도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기소 됐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한 위원장을 구속기소 했다. 하지만 논란이 돼 왔던 `소요죄` 적용과 관련해서는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소 사유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경찰과 달리 소요죄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데에는 `소요죄` 적용이 수사 당국의 무리수란 지적과 더불어 수사권ㆍ공소권 남용이란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한상균 등 관련자 공판에 직접 관여해 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유지 하고 현장에서 폭력 행위에 앞장 선 직접 폭력 행위자와 배후 조종자들은 끝까지 추적ㆍ엄단해 건전한 집회ㆍ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일까지 불법 폭력 시위와 관련해 주동자 및 현장 과격 폭력 행위자 등 8명을 구속기소 하고 현재 3명을 구속 수사 중이며 경찰을 지휘해 관련자 총 351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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