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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연루 이완구 前 총리에 징역 1년 구형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6-01-06 10:21:24 · 공유일 : 2016-01-06 20:01:39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이완구 전 총리가 징역형을 구형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5일 열린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선거사무소에서 불법 선거 자금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이 전 총리에게 징역 1년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죽기 전 남긴 육성 진술로 시작됐는데, 이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를 찾아냈고 관계자들의 진술이 이와 명백하게 부합했다"며 "성 회장은 그날 저녁 서울에서 2개 일정이 있었는데 시간을 쪼개 부여에 내려갔다. 도착해서는 곧장 선거사무소로 가지 않고 한참 기다려 피고인과 독대, 선거 자금 3000만원을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총리의 변호인은 "이 사건과 관련한 `비타500` 관련 기사들이 각종 언론 매체 보도되면서 전 국민적인 비난 여론이 형성됐지만, 재판에서는 성 전 회장 측 인사들이 아무도 이를 언급한 적이 없다는 모순된 증언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또 "더군다나 쇼핑백을 전달했다는 진술만 있을 뿐 그 안에 든 것을 봤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에 포함된 인물들 중 누군가는 반드시 기소해야만 한다는 압박감을 느껴 무리하게 공소 제기한 것"이라고 맞섰다.
한편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오후 5시께 충남 부여군에 위치한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에게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 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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