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낮은 사업성과 복잡한 사업 절차 등으로 장기간 정체되고 있는 정비사업장들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지난 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200명 중 찬성 195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이는 지난해 9ㆍ2대책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재건축 시 일부 동 소유자의 반대로 인한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 동별 구분소유자의 동의율을 기존 2/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완화했다. 다만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동의 요건은 유지되며, 동의율 변경(안)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인가(변경인가 포함) 신청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 권한도 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에게 이양된다. 또 개정안은 기반시설 용량이 충분해 추가 공급 필요성이 낮은 경우 기반시설 기부채납 일부를 현금 납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준주거ㆍ상업지역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재개발ㆍ재건축)의 경우에는 전체 총면적의 30% 이내에서 오피스텔 공급도 허용된다.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 시 조합 부담도 줄어들 예정이다. 원칙적으로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소형주택은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사업성이 낮은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분양전환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하되 부속 토지를 보상(감평액 50% 이하)토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또한 재건축 시 조합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부재할 경우 기초지자체장이 선임하는 변호사 등 외부 정비사업 전문가가 조합 임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자격 요건과 선정 절차는 향후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예정이다.
이밖에 개정안은 정비사업이 장기 지연되거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요청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조합을 대신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DㆍE등급 아파트는 시장ㆍ군수가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LH 등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낮은 사업성과 복잡한 사업 절차 등으로 장기간 정체되고 있는 정비사업장들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지난 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재석 의원 200명 중 찬성 195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이는 지난해 9ㆍ2대책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재건축 시 일부 동 소유자의 반대로 인한 사업 지연 방지를 위해 동별 구분소유자의 동의율을 기존 2/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완화했다. 다만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 동의 요건은 유지되며, 동의율 변경(안)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인가(변경인가 포함) 신청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 권한도 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에게 이양된다. 또 개정안은 기반시설 용량이 충분해 추가 공급 필요성이 낮은 경우 기반시설 기부채납 일부를 현금 납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준주거ㆍ상업지역에서 시행하는 정비사업(재개발ㆍ재건축)의 경우에는 전체 총면적의 30% 이내에서 오피스텔 공급도 허용된다.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 시 조합 부담도 줄어들 예정이다. 원칙적으로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른 소형주택은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사업성이 낮은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분양전환 임대를 할 수 있도록 하되 부속 토지를 보상(감평액 50% 이하)토록 규정했기 때문이다.
또한 재건축 시 조합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부재할 경우 기초지자체장이 선임하는 변호사 등 외부 정비사업 전문가가 조합 임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자격 요건과 선정 절차는 향후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예정이다.
이밖에 개정안은 정비사업이 장기 지연되거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요청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조합을 대신해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DㆍE등급 아파트는 시장ㆍ군수가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LH 등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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