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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이 낳은 비극… 11살 아들이 아빠 살해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6-01-11 17:11:33 · 공유일 : 2016-01-11 20:01:51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아버지의 상습적인 폭행에 시달려 온 11살 초등학생이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낳고 있다.
지난 10일 경기 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A군은 이달 7일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55)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숨기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버지는 119구조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만에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아버지가 수년 전부터 자신과 어머니를 폭행해 왔으며, 집에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때리는 모습을 보고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군이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A군은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경찰은 A군의 어머니와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A군을 가정법원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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