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특별건축구역 제도가 개선돼 공포를 앞두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건축물 안전 강화 종합 대책`과 `건축 투자 활성화` 등을 다룬 「건축법」 일부 개정안(대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에는 건축 투자를 활성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과 건축협정제도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이번 개정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이 확대됐다. 개정안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다만 이 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려면 국방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특별건축구역 내에서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축주 등이 아닌 국토부 장관 및 허가권자가 직접 모니터링을 하거나 분야별 전문가 등에게 용역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모니터링 보고서를 사용승인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사용승인일부터 10년까지 정기적으로 해당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 용적률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러한 개정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축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시정비업계 등 일각에서는 뚜렷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서울 시내 수변 단지들은 특별건축구역 제도 개선 여부와 관계없이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게 돼 이번 법 개정의 혜택을 누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한 용적률ㆍ층수 완화 등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데 서울시가 사실상 이를 불허하고 있어 대다수 현장들로서는 이번 법 개정이 `그림의 떡`일 뿐"이라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의 바람대로 건축 투자를 활성화시키려면 한강변 재건축 단지들을 위한 사업성 제고 방안을 별도로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특별건축구역 제도가 개선돼 공포를 앞두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건축물 안전 강화 종합 대책`과 `건축 투자 활성화` 등을 다룬 「건축법」 일부 개정안(대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개정안에는 건축 투자를 활성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과 건축협정제도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이번 개정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이 확대됐다. 개정안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다만 이 구역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려면 국방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특별건축구역 내에서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축주 등이 아닌 국토부 장관 및 허가권자가 직접 모니터링을 하거나 분야별 전문가 등에게 용역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모니터링 보고서를 사용승인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사용승인일부터 10년까지 정기적으로 해당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 용적률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러한 개정 내용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축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시정비업계 등 일각에서는 뚜렷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한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서울 시내 수변 단지들은 특별건축구역 제도 개선 여부와 관계없이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게 돼 이번 법 개정의 혜택을 누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한 용적률ㆍ층수 완화 등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데 서울시가 사실상 이를 불허하고 있어 대다수 현장들로서는 이번 법 개정이 `그림의 떡`일 뿐"이라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의 바람대로 건축 투자를 활성화시키려면 한강변 재건축 단지들을 위한 사업성 제고 방안을 별도로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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