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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합의’ 휴지 되나… 한국노총 노사정위 탈퇴 ‘초읽기’
朴 대통령 “어떤 일이 있어도 파기될 수 없는 것” 강 대 강 대치로 파국 위기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6-01-13 16:28:14 · 공유일 : 2016-01-13 20:01:57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최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탈퇴 의사를 밝히면서 노사정 합의가 다시 파국으로 치달을 위기에 처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11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9ㆍ15 노사정 대타협 파탄`을 선언, 정부와 여당이 노사정 대타협 정신을 훼손하는 입법을 계속 추진하면 오는 19일 김동만 위원장이 노사정위 탈퇴를 발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양대 지침의 장기적인 논의 등은 노사정 대타협의 파국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 사항"이라며 "이를 거부한다면 더 이상 정부와 대화를 이어 갈 이유도, 노사정위에 남아 있을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의 이 같은 입장은 정부가 `일반 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을 장기적으로 논의하자는 한국노총의 제안을 거부한 데서 비롯됐다. 이 때문에 노동계와 정부의 대결 국면이 또다시 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정부가 한국노총의 `양대 지침 장기적 논의` 요구를 받아들일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면서 문제 해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2일 언론사 논설위원 간담회에서 "올해 정년 60세 시행에 맞춰 실천해야 할 노동 개혁이 계획보다 늦어진 상황인데 `기간의 정함이 없이 논의하자`고 하는 것은 대타협 실천을 무한정 지연시키게 돼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노동 개혁 5대 법안(▲「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수정 요구에 대해서도 "비정규직 사용이 상당히 줄어들도록 설계돼 있고 이에 대해 장관과 노동부가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로 비정규직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주장에 매몰돼 실질적인 논의와 협상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같은 맥락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13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이 장관의 발언에 무게감을 실어줬다.
박 대통령은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탈퇴와 관련한 질문에 "노사정 합의는 노사정을 넘어 국민에 대한 약속이므로 쉽게 저버릴 수 없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행돼야 하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해도 파기될 수 없는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그러나 한국노총은 어려운 문제이지만 대화로 풀어 보자는 정부의 요구에 대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날 노사정 합의가 파탄이 났다"며 정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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