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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의원 ‘난방비 비리 근절’ 법 개정 추진
repoter : 박진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6-01-15 09:46:36 · 공유일 : 2016-01-15 13:03:39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지난 2014년 배우 김부선 씨가 서울 성동구의 모 아파트 `난방비 O원` 사례를 처음 폭로한 뒤 사회적 문제로 비화된바 있는 아파트 난방용 계량기 0원 비리가 차단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난방계량기 조작 및 고장 등으로 이웃에게 난방비를 전가시키던 관행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노원갑 이노근 의원(새누리당 서울 노원갑)이 지난 14일(목) 정부 및 지자체에 게 아파트 난방용 계량기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노근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겨울철에 난방비가 한 달이라도 `0원`이 나온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5만5천 여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2%가 넘는 6900여 가구는 계량기 고장 등 관리 부실로 인해 난방비가 한 푼도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아파트 난방용 계량기에 대한 관리주체는 물론 구체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난방비 비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미흡하다는 평가가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파트 난방용 계량기를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사용자가 계량기 고장 등을 방치한 상태로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300만원 이하, 계량기 고장이나 결함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수리 등 개선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물도록 했다.
한편 이노근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계량기를 의무적으로 정기 점검하게 돼 난방비가 한 푼도 부과되지 않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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