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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총회 의결 없는 매몰비용 분담은 ‘부적법’
인천지법, 부개2구역 재개발 분쟁서 조합원 승소 판결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6-01-15 14:16:00 · 공유일 : 2016-01-15 20:01:48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매몰비용의 분담을 조합원에게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인천지방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석규)는 인천광역시 부개2구역(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전 임원 6명(원고)이 조합원 84명(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매몰비용 분담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손을 들어줬다.
앞선 2012년 12월 부개2구역은 사업 지연 등의 이유로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거쳐 조합 설립을 취소하고 정비구역에서도 해제된바 있다.
이에 시공자는 2013년 조합 전 임원 6명을 상대로 사업 추진비와 조합 운영비 등 조합이 빌려 쓴 19억2000만원(매몰비용)과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시공자와 조합 간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채무와 관련 있는 전 조합 임원들이 연대보증을 섰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에서는 전체 매몰비용 가운데 18억90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인정했다.
이 소식을 접한 전 조합 임원들은 조합원들에게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매몰비용을 나눠 납부해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법 재판부는 "조합 운영과 사업시행을 위한 자금 조달 방법이 적힌 조합 정관을 보면 피고인 조합원들은 조합에 부과금이나 분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정산해 조합원들이 납부해야 할 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분담하는 결의가 있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이 절차 없이 조합이 임의로 분담금을 확정했다면 조합원들에게는 분담금 납부 의무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2008년 7월 조합 창립총회 속기록은 회의 기록일 뿐 조합원총회 기록이 아니다"면서 "이 증거로는 (분담금 납부와 관련한) 조합원들의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 대해 업계는 중단된 사업의 매몰비용 부담 주체 기준이 확정된 판결이라 평가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여러 곳에서 진행 중인 정비사업 매몰비용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관련 소송 금액은 1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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