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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대구지구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향해 ‘순항’
지난 16일 총회서 사업시행계획 등 ‘의결’… 조합 “정비구역 변경 절차 밟을 것”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6-01-18 13:50:25 · 공유일 : 2016-01-18 20:01:52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대구광역시 서대구지구(재개발)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
18일 서대구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철수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16일 오후 2시 서구청 구민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전체 조합원 1033명 중 700여 명이 참여해 성원을 이뤘다.
개회에 앞서 서대구지구 재개발 조합 한철수 조합장은 "지난해 8월 조합 창립총회 이후로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돼 그해 9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 결과 오늘에 이르게 됐다"면서 "2005년 정비사업을 시작한 이후 수많은 난관과 시련이 있었음에도 이렇게 경사스러운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모두가 사업에 대한 열정을 갖고 성공을 소망한 결과이다"라고 말했다.
한 조합장은 이어 "총회에서 조합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선택을 바라며, 궁금한 점들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총회에는 ▲제1호 `2016년도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 ▲제2호 `기 투입 대여금 및 미지급 사업비 상환 승인의 건` ▲제3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제4호 `사업시행계획 승인의 건` ▲제5호 `경미한 변경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6호 `정비사업 진행 관련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7호 `시공자 공동 사업단(두산건설-경남기업-코오롱글로벌) 추인 및 계약 승계 승인의 건` ▲제8호 `설계자(건축사사무소 신동건축) 추인 및 계약 승계 승인의 건` 등 8개 안건이 상정ㆍ처리됐다.
18일 조합 관계자는 "이번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우리 조합은 정비구역 변경지정 절차에 들어간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 되면서 용적률도 높아지고, 기존 세대수보다 900여 가구를 더 신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면서 "이 과정은 약 6~7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46길 57 일대 2만1568.42㎡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96.76%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35개동 3271가구(임대 164가구 포함) 등을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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