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내에서의 소란 행위 등과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해 기장의 업무 수행을 보호하는 한편, 기내에서 죄를 범한 범인의 인도를 의무화해 불법 행위자에 대한 사법 처리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보안법` 일부 개정안이 19일 공포 및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불법행위자에 대한 경찰 인도를 의무화했다. 항공기 내에서 항공보안법에 따른 죄를 범한 범인에 대해 기장 등은 해당 공항 관할 경찰에 반드시 인도하도록 의무화 하고, 이를 위반한 기장 등이 속한 항공운송사업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해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다음으로 `기장의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한 벌칙 기준을 상향했다. 기장 등의 업무 방해 행위를 현행 `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해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기장 등 승무원에게 부여된 권한을 보호했다.
또한 `항공기 내 소란 행위 및 음주 및 약물 후 위해 행위`에 대한 벌칙 기준을 상향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불법행위자에 대한 경찰 인도를 의무화했다. 항공기 내에서 항공보안법에 따른 죄를 범한 범인에 대해 기장 등은 해당 공항 관할 경찰에 반드시 인도하도록 의무화 하고, 이를 위반한 기장 등이 속한 항공운송사업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해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다음으로 `기장의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한 벌칙 기준을 상향했다. 기장 등의 업무 방해 행위를 현행 `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해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기장 등 승무원에게 부여된 권한을 보호했다.
또한 `항공기 내 소란 행위 및 음주 및 약물 후 위해 행위`에 대한 벌칙 기준을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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