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하천구역으로 편입돼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 외 정착물까지 매수청구 대상이 확대되고, 하천점용허가 등 각종 허가 시 징수하는 허가 수수료가 폐지돼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이 19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하천구역 매수청구권이 확대된다.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감소한 경우에 토지소유자에게 부여하는 매수청구권 대상을 기존 토지 외 해당 토지에 정착된 물건까지 확대했다.
다음으로 허가 수수료 납부 의무가 폐지된다. 하천점용허가, 하천수 사용허가 등 하천법령상 각종 허가 시에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허가 수수료를 폐지해 수수료 징수로 인한 국민 부담과 불편을 해소했다.
또한 정기적으로 하상변동조사를 실시한다. 하상(河床)의 세굴(洗掘) 및 퇴적 등의 상태를 확인하는 하상변동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위탁수행자의 부정행위 시 공무원에 준한 처벌규정을 마련했다. 손실보상이나 매수청구업무를 위탁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금전수수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무원에 준한 처벌규정을 마련해, 손실보상 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부패소지를 효과적으로 차단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공포되는 하천법 개정으로 국민의 권익 강화와 보다 체계적인 하천관리가 기대되고, 앞으로 구체적인 기준마련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7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이 19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하천구역 매수청구권이 확대된다.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감소한 경우에 토지소유자에게 부여하는 매수청구권 대상을 기존 토지 외 해당 토지에 정착된 물건까지 확대했다.
다음으로 허가 수수료 납부 의무가 폐지된다. 하천점용허가, 하천수 사용허가 등 하천법령상 각종 허가 시에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허가 수수료를 폐지해 수수료 징수로 인한 국민 부담과 불편을 해소했다.
또한 정기적으로 하상변동조사를 실시한다. 하상(河床)의 세굴(洗掘) 및 퇴적 등의 상태를 확인하는 하상변동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위탁수행자의 부정행위 시 공무원에 준한 처벌규정을 마련했다. 손실보상이나 매수청구업무를 위탁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금전수수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무원에 준한 처벌규정을 마련해, 손실보상 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부패소지를 효과적으로 차단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공포되는 하천법 개정으로 국민의 권익 강화와 보다 체계적인 하천관리가 기대되고, 앞으로 구체적인 기준마련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7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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