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하천구역 매수청구권 확대
19일「하천법」 개정안 공포… 허가 수수료 납부 의무도 폐지
repoter : 박진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6-01-19 14:00:39 · 공유일 : 2016-01-19 20:01:47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하천구역으로 편입돼 원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 외 정착물까지 매수청구 대상이 확대되고, 하천점용허가 등 각종 허가 시 징수하는 허가 수수료가 폐지돼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이 19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하천구역 매수청구권이 확대된다.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효용이 감소한 경우에 토지소유자에게 부여하는 매수청구권 대상을 기존 토지 외 해당 토지에 정착된 물건까지 확대했다.
다음으로 허가 수수료 납부 의무가 폐지된다. 하천점용허가, 하천수 사용허가 등 하천법령상 각종 허가 시에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허가 수수료를 폐지해 수수료 징수로 인한 국민 부담과 불편을 해소했다.
또한 정기적으로 하상변동조사를 실시한다. 하상(河床)의 세굴(洗掘) 및 퇴적 등의 상태를 확인하는 하상변동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위탁수행자의 부정행위 시 공무원에 준한 처벌규정을 마련했다. 손실보상이나 매수청구업무를 위탁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금전수수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공무원에 준한 처벌규정을 마련해, 손실보상 등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부패소지를 효과적으로 차단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공포되는 하천법 개정으로 국민의 권익 강화와 보다 체계적인 하천관리가 기대되고, 앞으로 구체적인 기준마련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7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