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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자전거 등록제 시행 기반 마련
repoter : 박진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6-01-20 09:27:05 · 공유일 : 2016-01-20 13:03:36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행정자치부는 지난 19일 전국단위 자전거 등록제도 시행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전거 등록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등록 방식이 제각각이고 등록된 정보도 통합 관리되지 않아 등록된 자전거라도 도난 후 타 지역에서 발견되면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에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자전거 도난사고 예방과 방치된 자전거의 신속한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전거 등록정보 통합ㆍ관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자전거 등록을 원하는 사람이 거주 지역 지자체에 자전거 등록을 신청하면 통합시스템을 활용해 자전거에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도난방지 및 식별 등을 위한 장치(QR코드 등)를 부착하는 한편, 등록정보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경찰관서가 공유하게 된다.
자전거에 부착된 식별장치는 절도범을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도난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도난 자전거의 중고 거래를 차단할 수 있게 되고, 자전거가 공공장소에 방치된 경우에도 소유자 정보를 확인해 이를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수단 운영자에게 열차 내 자전거 거치대 설치를 권장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전거와 대중교통수단의 연계를 통해 도심 내 자전거 이용이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상반기 중 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자전거 등록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ISP)를 마련하는 등 개정 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관련 예산 확보에도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이르면 2017년 중 `자전거 등록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등 제도가 시행돼, 자전거 이용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허언욱 행자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이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자전거 도난 및 방치 자전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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