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앞으로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며, 건축 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매장문화재 전시 공간도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축규제 개선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건축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장애인용 승강기의 바닥면적은 제외되고 용적률 산정에도 제외된다.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전시공간은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건축물의 옥상 출입용 승강기와 승강장은 층수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환경 등 영향이 적은 첨단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여성고용 확대 등 보육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다. 기존 공장을 증축해 3000㎡이상이 되는 경우 한시적(오는 12월 31일까지)으로 4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에도 증축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각종 규제가 개선돼,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투자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축규제 개선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된「건축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장애인용 승강기의 바닥면적은 제외되고 용적률 산정에도 제외된다.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전시공간은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건축물의 옥상 출입용 승강기와 승강장은 층수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환경 등 영향이 적은 첨단 지식산업센터에서는 여성고용 확대 등 보육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가능하다. 기존 공장을 증축해 3000㎡이상이 되는 경우 한시적(오는 12월 31일까지)으로 4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에도 증축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각종 규제가 개선돼,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투자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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