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훈 기자]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새누리당이 지난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일부러 부결시킨 데 따른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어서다. 여기에 여당 대표의 `망국법` 발언이 더해지면서 논란은 점입가경이다.
김무성 "국회선진화법은 희대의 망국법… 결자해지 심정으로 바로잡아야"
더민주 "날치기 만행이자 꼼수… 후안무치한 모습에 깊은 모멸감 느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김 대표는 오늘(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국회의 기능을 원천적으로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정치의 후퇴를 불러온 희대의 망국법"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은 도입할 당시의 기대와는 달리 소수가 국회를 마음대로 조종하게 만든 `야당결재법`이자 소수 야당의 `국회장악법`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아무리 민생과 경제를 살리려고 법안을 만들고 노력해도 야당이 작심하고 발목 잡기로 나서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현실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도 답답함을 느끼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의 주도로 지난 18대 국회에서 잘못된 법을 통과시킨 것을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오는 4월 총선에서 뽑힐 20대 국회가 정말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19대 국회에서 결자해지하는 심정으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해 비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회선진화법을 그대로 둬서 `식물국회`의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자는 것인지 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다수결원칙에 위배되고, 대한민국이 거북이걸음을 하게 만든 국회선진화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의 내용도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 추가한다는 것으로 꽉 막힌 국회에 조그마한 활로를 열어주자는 것인 만큼, 악법 중의 악법인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야당도 국회의장께서도 전향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운영위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부결시킨 데 대해 "이는 「국회법」 제87조를 이용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시키는 날치기를 하기 위한 만행"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스스로 소집한 운영위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스스로 부결시키고는 그 안건을 또 본회의에 부의해 달라고 하는 것은 집권 여당답지 못한 전형적인 꼼수로, 새누리당은 지금 국회선진화법을 `꼼수 법안`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2011년부터 논의해 개정한 국회선진화법은 물리적 충돌이 반복되는 후진적인 정치 문화를 극복하기 위해 여야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1년간 숙고해 만든 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 야당은 2012년 총선에서 압승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후진적 의회상을 극복하기 위해 자기희생의 결단으로 개정에 나선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자신들이 불리하다 싶어 법을 만들더니, 자신들이 유리한 상황이 되자 법을 악법이라고 주장하는 새누리당의 후안무치한 모습에 국회 파트너로서 깊은 모멸감이 느껴진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나아가 "새누리당은 어제의 만행을 즉각 취소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법」 제87조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법안은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국회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쟁점 법안의 처리를 위해 이 규정을 근거로 지난 18일 단독으로 운영위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이렇게 되면 해당 법안은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되고 이는 여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1차 여건이 마련됨을 의미한다.
다만 `칼자루`를 쥐고 있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잘못된 법을 고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밝혀 표결 처리는 불투명한 상태다. 본회의에 올라간다고 해도 곧바로 표결이 실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야당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표결이 이뤄지면 국회의장으로서 짊어져야 할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커 정 의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아유경제=정훈 기자]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새누리당이 지난 18일 국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일부러 부결시킨 데 따른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어서다. 여기에 여당 대표의 `망국법` 발언이 더해지면서 논란은 점입가경이다.
김무성 "국회선진화법은 희대의 망국법… 결자해지 심정으로 바로잡아야"
더민주 "날치기 만행이자 꼼수… 후안무치한 모습에 깊은 모멸감 느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김 대표는 오늘(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국회선진화법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국회의 기능을 원천적으로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정치의 후퇴를 불러온 희대의 망국법"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은 도입할 당시의 기대와는 달리 소수가 국회를 마음대로 조종하게 만든 `야당결재법`이자 소수 야당의 `국회장악법`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와 여당이 아무리 민생과 경제를 살리려고 법안을 만들고 노력해도 야당이 작심하고 발목 잡기로 나서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현실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도 답답함을 느끼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의 주도로 지난 18대 국회에서 잘못된 법을 통과시킨 것을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오는 4월 총선에서 뽑힐 20대 국회가 정말 일하는 국회가 되도록 19대 국회에서 결자해지하는 심정으로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이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해 비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회선진화법을 그대로 둬서 `식물국회`의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자는 것인지 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다수결원칙에 위배되고, 대한민국이 거북이걸음을 하게 만든 국회선진화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의 내용도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에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 추가한다는 것으로 꽉 막힌 국회에 조그마한 활로를 열어주자는 것인 만큼, 악법 중의 악법인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야당도 국회의장께서도 전향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운영위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부결시킨 데 대해 "이는 「국회법」 제87조를 이용해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시키는 날치기를 하기 위한 만행"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스스로 소집한 운영위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스스로 부결시키고는 그 안건을 또 본회의에 부의해 달라고 하는 것은 집권 여당답지 못한 전형적인 꼼수로, 새누리당은 지금 국회선진화법을 `꼼수 법안`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2011년부터 논의해 개정한 국회선진화법은 물리적 충돌이 반복되는 후진적인 정치 문화를 극복하기 위해 여야가 자신들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1년간 숙고해 만든 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 야당은 2012년 총선에서 압승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후진적 의회상을 극복하기 위해 자기희생의 결단으로 개정에 나선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자신들이 불리하다 싶어 법을 만들더니, 자신들이 유리한 상황이 되자 법을 악법이라고 주장하는 새누리당의 후안무치한 모습에 국회 파트너로서 깊은 모멸감이 느껴진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나아가 "새누리당은 어제의 만행을 즉각 취소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법」 제87조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법안은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국회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쟁점 법안의 처리를 위해 이 규정을 근거로 지난 18일 단독으로 운영위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이렇게 되면 해당 법안은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되고 이는 여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1차 여건이 마련됨을 의미한다.
다만 `칼자루`를 쥐고 있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잘못된 법을 고치는 데 있어서 또 다른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밝혀 표결 처리는 불투명한 상태다. 본회의에 올라간다고 해도 곧바로 표결이 실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야당의 반발이 거센 상황에서 표결이 이뤄지면 국회의장으로서 짊어져야 할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커 정 의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