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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양대 지침 시행… 노동계 반발 ↑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6-01-25 10:48:39 · 공유일 : 2016-01-26 08:01:44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와 노동계의 대치가 `강 대 강` 구도로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가 노동개혁 양대 지침 발표에 이어 시행을 강행하면서 노동계 반발이 커지고 있어서다.
지난 22일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위한 노동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공정 인사 지침`과 `취업 규칙 지침`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일반해고의 핵심은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다. 공정한 평가를 실시한 뒤 선별된 저성과자에 대한 재교육이나 배치전환(같은 기업 안에서 근로자의 직종 또는 근무 장소의 변경을 가져오는 인사이동) 등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해고할 수 있도록 했다. 평가는 개인 주관에서 벗어나 업무 능력과 근무 실적을 반영토록 했다.
취업규칙 지침은 사업장 내 전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정하는 규범이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 동의를 받지 않은 규칙 변경일지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될 경우 예외적으로 변경의 효력을 인정하도록 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판단 기준으로는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사용자 측의 변경 필요성 ▲변경된 취업규칙 내용의 적당성 등이 제시됐다.
이번 정부 조치로 국내에 `임금피크제`가 확산되고 노동의 유연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노동계는 유연안정성 가운데 `유연성`에 편향된 조치로서 고용의 안정성을 저해해 경제성장은 물론 삶의 질까지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싶어도 노조나 근로자 과반수가 반대하면 도입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지침을 근거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명분화시킬 수 있게 됐다. 노조나 근로자 대표들과 충분한 협의를 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한 만큼,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근거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도입을 강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임금피크제 적용 당사자들이 이에 반발해 소송 등을 제기할 경우 문제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양대 지침이 상위법인 「근로기준법」에 종속되는 `행정지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통상임금 사태 때처럼 단위 사업장의 노조들이 양대 지침에 반발해 소송을 낸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예측하기 힘들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노동개혁 양대 지침에 대해 오늘(25일) 전국 47개 기관장 회의를 열고, 이를 시달할 방침이다. 특히 노사에 법률과 판례의 내용을 정확히 알려 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을 지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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