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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임원 임기 ‘3년 제한’ 확정
도정법 일부 개정안 시행… 연임 가능
repoter : 김민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6-01-25 20:50:25 · 공유일 : 2016-01-26 08:01:49


[아유경제=김민 기자] 정비사업조합 임원의 법정 임기가 `최장 3년`으로 정해졌다.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돼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그동안 법으로써 정해져 있지 않은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임원의 임기를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제21조제5항 신설).
개정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소수 특정인이 조합 임원직을 사실상 종신직으로 누리던 관행에 제동이 걸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업계 한쪽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법적으로 `상한선`이 정해졌다고 하나 지금도 대부분의 조합이 정관을 통해 임기를 2년으로 정한 뒤 연임하는 방식으로 장기간 임원직을 독점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개정안이 그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임원을 뽑는 경우부터 적용돼 당장 큰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도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이유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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