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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 기준, 오는 6월 말부터 ‘적용’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6-01-26 13:54:28 · 공유일 : 2016-01-26 20:01:47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미련한 주택건설사업의 기반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운영 등이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25일 국토부(장관 강호인)는 「주택법」 개정에 따라 주택사업 시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기부채납 부담의 원칙 및 수준, 기반시설의 설치 기준 등에 관한 운영 기준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제정안을 행정예고(이달 25일~다음 달 19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 수준은 해당 사업 대지면적의 8% 이내로 제한됐다. 녹색건축 인증 또는 에너지효율 인증 등을 받으면 5~10% 줄어든다([표] 참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따른 최대 경감률은 15%로 정해졌다.

다만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가 부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승인권자가 건축위에 상정한 기반시설 기부채납 토지면적 비율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부담 수준을 높일 수 있다. 또 용도지역 변경 시 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해 기부채납 최대 상한에 10%포인트를 추가할 수 있다.

특히 새 기준은 승인권자는 건축위가 심의 의결한 기부채납 외에 사업계획승인 과정 등에서 추가로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이는 주택건설사업의 걸림돌로 꾸준히 지적돼 온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등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높다는 지적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월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마련, 1~6월까지 이 기준을 시범 적용했다. 이후 그해 12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이번 국토부의 기준 마련으로 이어지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정안은 기반시설 기부채납이 적정 수준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지표가 되는 게 목적"이라면서 "오는 6월 30일 본격적으로 운영 기준이 시행되면 영향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달 19일까지 국토부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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