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시가 직권 해제 시 발생하는 이른바 `매몰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에 착수했다.
지난 21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지난해 9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맞춰「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인천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직권 해제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을 보조할 근거를 마련하고, 구청장 등이 매년 1회 정보공개 방법 및 시기를 정하도록 위임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말 고시된 `202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따르면 200개가 넘었던 인천 시내 정비사업 현장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현재는 130개 정도에 불과하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시가 직권 해제 시 발생하는 이른바 `매몰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에 착수했다.
지난 21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지난해 9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맞춰「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인천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직권 해제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을 보조할 근거를 마련하고, 구청장 등이 매년 1회 정보공개 방법 및 시기를 정하도록 위임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달 말 고시된 `202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따르면 200개가 넘었던 인천 시내 정비사업 현장은 지속적으로 감소해 현재는 130개 정도에 불과하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