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진아 기자] 환경부가 올해 설 연휴 전후 기간 동안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상수원보호구역 등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감시 활동을 벌인다.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는 다음 달 12일까지 전국 7개 유역(지방) 환경청과 17개 지자체 환경지도단속 공무원 등 약 700여명이 전국 2500여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기초시설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과 감시활동을 펼친다.
환경부는 특별감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휴 전ㆍ중ㆍ후 3단계별로 나눠 추진한다.
1단계는 지난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진행하며 중점 감시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 홍보와 계도, 특별점검 등을 추진한다.
전국의 약 2만2000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공공처리시설 등에 대한 사전예방조치를 위한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했으며 염색, 도금 등 고농도 악성폐수, 유기용제 취급, 도축·도계장 등 약 2500곳의 배출시설을 집중단속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간부 공무원 약 338명이 827곳의 환경기초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한 현지 점검을 실시 중이다.
2단계는 다음 달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하며 상황실 운영, 순찰 강화, 신고창구 운영 등으로 구성된다.
환경 오염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각 유역(지방) 환경청과 시ㆍ도 지자체에 상황실을 운영하며 상수원 수계, 공단주변, 오염우심지역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
특히 이 기간 동안 환경오염 신고창구를 운영해 국민들이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하면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게 국번없이 128로 전화하면 바로 연결할 수 있다. 휴대전화의 경우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을 누르면 된다.
3단계는 다음달 11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하며 연휴기간 동안 처리시설의 가동중단 등으로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체 약 451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올해에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연휴 기간 중 배출업체 스스로 오염물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는 다음 달 12일까지 전국 7개 유역(지방) 환경청과 17개 지자체 환경지도단속 공무원 등 약 700여명이 전국 2500여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환경기초시설 등을 대상으로 특별단속과 감시활동을 펼친다.
환경부는 특별감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휴 전ㆍ중ㆍ후 3단계별로 나눠 추진한다.
1단계는 지난 2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진행하며 중점 감시 대상시설에 대한 사전 홍보와 계도, 특별점검 등을 추진한다.
전국의 약 2만2000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와 공공처리시설 등에 대한 사전예방조치를 위한 자율점검 협조문을 발송했으며 염색, 도금 등 고농도 악성폐수, 유기용제 취급, 도축·도계장 등 약 2500곳의 배출시설을 집중단속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간부 공무원 약 338명이 827곳의 환경기초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한 현지 점검을 실시 중이다.
2단계는 다음 달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하며 상황실 운영, 순찰 강화, 신고창구 운영 등으로 구성된다.
환경 오염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각 유역(지방) 환경청과 시ㆍ도 지자체에 상황실을 운영하며 상수원 수계, 공단주변, 오염우심지역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
특히 이 기간 동안 환경오염 신고창구를 운영해 국민들이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하면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게 국번없이 128로 전화하면 바로 연결할 수 있다. 휴대전화의 경우 지역번호와 함께 128번을 누르면 된다.
3단계는 다음달 11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하며 연휴기간 동안 처리시설의 가동중단 등으로 환경관리가 취약한 업체 약 451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올해에도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연휴 기간 중 배출업체 스스로 오염물질 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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