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 521-15 일원 1만9070㎡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96% 이하, 용적률 249.99% 이하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8층 공동주택 7개동 480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280가구 ▲60~85㎡ 190가구 ▲85㎡ 이상 1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인환 조합장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으로써 시공자 입찰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오는 4월 시공자선정총회를 열 예정이다. 6~7월에는 조합원 분양신청과 관리처분, 10월 이주를 시작할 수 있게 계획을 세워 뒀다"고 말했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서울 서대문구 홍은1구역(재건축)이 시공자 선정 절차를 밟을 준비를 끝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기 때문이다.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홍은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인환ㆍ이하 조합)이 인가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27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대문구 통일로 521-15 일원 1만9070㎡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5.96% 이하, 용적률 249.99% 이하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28층 공동주택 7개동 480가구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280가구 ▲60~85㎡ 190가구 ▲85㎡ 이상 1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인환 조합장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으로써 시공자 입찰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면서 "오는 4월 시공자선정총회를 열 예정이다. 6~7월에는 조합원 분양신청과 관리처분, 10월 이주를 시작할 수 있게 계획을 세워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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