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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건축 용도제한은 ‘폐지’ 리모델링 규제는 대폭 ‘완화’
국토부, 정비사업 활성화 위한 제도 개편… 사업 유형 3개로 통폐합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6-01-28 10:16:22 · 공유일 : 2016-01-28 20:01:46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재개발 시 건축 용도제한이 폐지되고 정비사업의 유형이 기존 6가지에서 3가지로 통폐합된다. 리모델링 동의 요건이 완화되고 내력벽 철거가 허용되는 등 정부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 배경 및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2016년 국토부 업무계획`의 일환이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을 전면 개정해 6개로 구분된 정비사업 유형을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등 3개로 줄인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묶고, 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통합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건축 용도제한을 폐지해 주택과 부대복리시설뿐만 아니라 용도지역상 허용되는 쇼핑몰, 아파트형공장, 컨벤션센터 등 상업ㆍ문화시설을 복합개발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2010년 기준 45만6000가구에 달하는 도시지역 빈집과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등 주로 지역 중소 건설사가 참여하는 소규모 정비사업도 활성화를 꾀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가칭)빈집 등 소규모주택정비 특례법」을 연내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범죄ㆍ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 30억원의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빈집을 임대주택이나 주차장, 텃밭 등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은 올해 시범 사업 규모를 애초 1000실(150가구)에서 2500실(400가구)로 확대된다. 원룸 건물의 부분 리모델링과 1층에 상가가 있는 점포 주택도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1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활성화에 다시 나선 점도 눈에 띠는 대목이다. 국토부는 사업 동의 요건을 현행 4/5 이상에서 3/4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고, 내력벽 일부 철거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안전진단비 등 초기 사업비를 지자체 도시정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처럼 정부가 리모델링 활성화 카드를 다시 꺼낸 배경에는 수직증축 허용ㆍ확대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시장이 활기를 띠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1기 신도시만 하더라도 지난해 6월 기준 15년 이상 된 아파트가 ▲성남 분당 72개 단지 8만7359가구 ▲고양 일산 121개 단지 6만2677가구 ▲안양 평촌 266개 단지 5만7209가구 ▲군포 산본 58개 단지 4만4100가구 ▲부천 중동 43개 단지 4만907가구 등 560개 단지 29만2252가구에 달하지만 이들 가운데 사업을 본격화한 단지는 7개 단지 5953가구에 불과하다(지난해 12월 기준). 경기 지역 전체로 넓혀도 8개 단지 7501가구, 서울 지역까지 포함해도 17개 단지 1만2285가구에 그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토부는 도정법 및 「(가칭)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을 마련해 오는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제ㆍ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내력벽 철거 허용 관련 시행령 개정은 오는 3월까지 완료하고, 연말까지는 동의 요건 완화 등의 개정도 완료할 예정이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의 경우 오는 5월 중 사업 확대에 따른 2차 시범 사업을 공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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