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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ㆍ재건축 확 바뀐다
지난 27일 도정법 일부 개정안 공포… 동별 요건 완화, 오피스텔 건립 허용 등은 바로 시행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6-01-28 11:20:28 · 공유일 : 2016-01-28 20:01:47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도시재정비시장이 새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동별 요건 완화, 준주거ㆍ상업지역 오피스텔 공급 등이 대거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됐다. 지난해 9ㆍ2대책의 후속 조치를 담은 개정안은 이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오는 7월 28일 시행된다. 다만 재건축 동별 요건 완화, 오피스텔 공급 허용, 시장ㆍ군수의 정비구역 지정ㆍ변경 권한 이양 등과 관련한 내용들은 곧바로 시행됐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 시 동별 구분소유자의 동의율을 1/2 이상으로 완화하고, 토지 면적 요건을 폐지한 점(제16조제2항)이다. 종전에는 동별 구분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했고, 토지 면적의 1/2 이상의 토지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했다. 이 개정 규정은 시행일 후 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재개발ㆍ재건축에 의해 건설ㆍ공급할 수 있는 건축물에 `오피스텔`을 추가한 점(제6조제2항 및 제3항)도 이번 개정안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다만 개정안은 제6조제7항을 통해 이를 건립할 수 있는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한정했으며, 오피스텔의 총면적은 전체 건축물 총면적의 30% 이하여야 한다.
또한 개정안은 정비구역 지정ㆍ변경ㆍ해제 권한을 시ㆍ도지사(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에게 이양했다(제4조, 제4조의3, 제4조의4, 제5조). 이 규정은 시행일 이전에 시장ㆍ군수가 신청한 정비계획의 수립ㆍ변경, 정비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기부채납의 현금 납부를 허용한 점 역시 눈에 띈다. 신설된 제4조제10항과 제14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 안에 있는 대지의 가액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및 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공석인 조합 임원의 자리가 6개월 이상 채워지지 않을 경우의 대비책도 포함됐다. 시장ㆍ군수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해 조합 임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제21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등). 선정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대통령령에서 규정될 예정이다.
이 밖에 개정안은 공공이 시행하는 재개발의 경우 국공유지를 시행자에게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했고, 용적률 완화에 따른 소형주택은 원칙적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되 예외적으로 분양전환ㆍ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합 청산인의 임무를 명시하고,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대상에 청산인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조합의 매몰비용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와 시공자 등이 조합 등에 대한 채권의 일부를 포기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손금산입 하도록 하는 내용도 규정됐다(제16조의2제6항 및 제7항).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개정안을 통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도시재정비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낮은 사업성과 복잡한 사업 절차, 주민 분쟁 등으로 장기간 정체됐던 다수 정비사업장들이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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