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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 재개발 조합 ‘기사회생’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 ‘취소’… 법원, 해산 동의서상 하자 인정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16-02-01 15:39:42 · 공유일 : 2016-02-01 20:01:57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으로 사업이 좌초 직전까지 갔던 인천광역시 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 재개발사업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법원 판결로 인가 취소 처분이 취소됐기 때문이다.
최근 업계 관계자 및 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 재개발 조합 등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달 11일 해당 조합의 설립인가 취소 처분 취소 사건의 선고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제출된 토지등소유자 122명의 해산 동의서 중 5명은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다"며 "이 같은 5명을 제외하면 조합설립인가 취소 요건인 토지등소유자 과반수(119명)의 동의가 없이 이뤄져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원고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 재개발 조합으로, 2009년 12월 30일 피고(부평구청장)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년 4월 15일 개정되기 전의 것ㆍ이하 도정법)」에 의거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2012년 2월 1일 도정법이 개정돼 조합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자 일부 조합원이 122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조합 해산 동의서를 받아 2014년 1월 28일 피고에게 조합 해산 신청을 했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신청 당시 토지등소유자 235명의 과반수인 122명이 해산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3월 3일 원고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후 조합 측의 길고 긴 싸움이 시작됐다. 무엇보다 조합 측은 피고에 제출된 조합 해산 동의서에 하자가 있는데도 이를 사실상 묵과한 관할 행정청의 잘못을 지적하며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조합 측은 122명의 해산 동의서 중 ▲5명의 해산 동의서가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10명의 해산 동의서는 작성자의 자필 서명 또는 지장 날인이 위조된 것이거나 그 작성자들이 허위 사실을 진실로 믿고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작성한 점을 들며 이 같은 하자 동의서를 제외하면 해산에 필요한 과반수 동의에 미달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1년 9개월여의 법정 다툼은 법원이 조합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일단락됐다.
먼저 재판부는 "토지등소유자의 해산 동의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토지등소유자가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심사해 무효로 처리해야 한다"며 "해산 동의서에 제출된 K와 Y는 각각 출국한 뒤 입국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돼 자필 서명과 지장은 본인의 것이 아니라고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해산 동의서에 제출된 R은 동의서 작성일 무렵 중증의 치매를 앓고 있어 동거인인 손녀가 대신 작성하고 자필 서명(란)에 이름을 기재한 사실이 소명돼 해산 동의율 산정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S의 해산 동의서에 작성된 인적 사항(란)의 필적과 E의 인적 사항(란)에 적힌 필적이 동일한 사실이 인정돼 (법적으로 유효한) 해산 동의서라 할 수 없고 공유자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J에 의해 작성된 해산 동의서 역시 무효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피고에게 제출된 토지등소유자 122명의 해산 동의서 중 5명의 해산 동의서를 제외할 경우 과반수인 119명에 못 미쳐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 취소 처분은 요건이 갖춰지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져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로써 부평목련아파트 재개발 조합은 벼랑 끝에서 탈출했다. 법원 판결의 후속 조치로서 부평구는 지난달 30일 해당 설립인가 취소 처분 취소 고시를 했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전문가는 "부평목련아파트주변구역 사례는 관할 행정청의 무책임한 `탁상행정`이 빚어낸 비극이었다.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산 동의서를 접수 당시 구청 측에서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은 구청이 조합설립인가 취소 업무를 얼마나 졸속으로 처리했는지를 방증한다. 그로 인해 2년 가까이 사업이 표류했고, 이 때문에 사업 추진을 바라던 다수 조합원들은 씻을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됐다"면서 "늦게나마 법원 판결로 제자리를 찾게 돼 다행이다. 설립인가 취소 처분 취소 고시까지 난 만큼 해당 재개발사업이 정상화를 이루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는 이어 "특히 이번 사태가 과거 서울 동작구 사당1구역(재건축)에서 벌어졌던 일과 판박이라는 점에서 행정청이 일부 비대위와 짝짜꿍을 이뤄 정비사업을 파국으로 모는 일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정법 제16조의2에 의거해 해산 동의서를 걷는 과정에서 불법이 자행됐음에도 이른바 `정비사업 출구전략` 체제하에서 `실적주의`에 빠진 일부 행정청이 이를 묵인함으로써 일선 현장이 혼란에 빠지는 일이 더는 없어야 한다. 그러한 혼란으로 잃어버린 시간과 비용은 그 무엇으로도 완전히 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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