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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활성화 위해 법제 개선 추진
김태원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6-02-04 14:35:16 · 공유일 : 2016-02-04 20:01:59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 시기와 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3일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기업형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사업시행인가 이후 기업형임대사업자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도정법 제46조의2제1항).
하지만 현행 도정법 제30조가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기업형임대주택의 건설계획,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임대사업자를 선정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이번 입법 발의는 이러한 여론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또 수의계약 방식으로도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경쟁입찰 시 신청자가 없거나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경우에 대비한 후속 조치다. 경쟁입찰 방식의 경우 유찰 등으로 인해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이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된다.
법안을 발의한 김태원 의원은 "사업시행인가와 무관히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해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 시기와 방법을 개선하면 정비사업과 연계한 뉴스테이 공급이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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