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기업의 사업 재편과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이 발의 212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여권이 추진해 온 경제 활성화 법안 중 하나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223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나타났다.
여야는 그동안 이견이 있던 법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적용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데 합의했다. 지주회사 요건도 완화해 지주사로 전환할 때 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손자회사 요건을 100%에서 50%로 줄였다.
자산 규모 10% 이하의 소규모 사업 부문을 분할할 때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게 했으며 합병 때는 합병 대가로 발행하는 신주가 발행 주식 총수의 20% 이하일 때만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도록 해 현행 「상법」 기준인 10%보다 완화됐다.
합병과 관련해 주식 또는 자산 양도 시에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3년 분할 등의 방식으로 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업 구조 재편의 목적이 `경영권의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 구조 강화,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제공` 등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사업 조정이 되더라도 사후에 이런 목적이 드러나면 지원액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또한 사업 구조조정 결과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할 경우에도 원샷법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샷법이 6개월 후에 공포ㆍ시행되기 때문에 그전까지 관련 내용에 관한 시행령을 만들고 과잉공급 업종에 대한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며 기업의 사업 재편 심의를 위한 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이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기업의 사업 재편과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이른바 `원샷법`이 발의 212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여권이 추진해 온 경제 활성화 법안 중 하나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223명 가운데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나타났다.
여야는 그동안 이견이 있던 법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기업 규모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적용 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데 합의했다. 지주회사 요건도 완화해 지주사로 전환할 때 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손자회사 요건을 100%에서 50%로 줄였다.
자산 규모 10% 이하의 소규모 사업 부문을 분할할 때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게 했으며 합병 때는 합병 대가로 발행하는 신주가 발행 주식 총수의 20% 이하일 때만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도록 해 현행 「상법」 기준인 10%보다 완화됐다.
합병과 관련해 주식 또는 자산 양도 시에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3년 분할 등의 방식으로 낼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업 구조 재편의 목적이 `경영권의 승계나 특수관계인의 지배 구조 강화,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의 제공` 등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사업 조정이 되더라도 사후에 이런 목적이 드러나면 지원액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또한 사업 구조조정 결과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할 경우에도 원샷법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샷법이 6개월 후에 공포ㆍ시행되기 때문에 그전까지 관련 내용에 관한 시행령을 만들고 과잉공급 업종에 대한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며 기업의 사업 재편 심의를 위한 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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