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정부가 리모델링 규제 완화에 착수했다.
5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의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예고는 다음 달 16일까지 41일간 진행된다.
국토부는 2013년 「주택법」 개정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진단 기준을 통과한 경우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축이 허용됨에 따라 리모델링 건축 설계 시기를 명확히 하고, 거주자가 다양한 평면계획을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 기준을 개정하려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등을 검토해 결정권자로서 증축형 리모델링 시행 여부를 결정ㆍ통보한 이후에 건축 설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절차 내용을 명확히 했다(안 제47조의4제3항).
개정안에는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에 대한 전문 기관의 확인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가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접수 후 7일 이내에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에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 의뢰하도록 했다(안 제47조의4제4항).
나아가 세대 간 내력벽의 일부 철거는 수직증축 가능 평가 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 행위를 허가하기로 했다(안 별표3).
한편 정부가 이 같은 리모델링 활성화 카드를 다시 꺼낸 이유는 수직증축 허용ㆍ확대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시장이 활기를 띠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 개정이 정부의 `묘수`가 될지 그 결과에 관심이 하나둘씩 모이고 있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정부가 리모델링 규제 완화에 착수했다.
5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의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예고는 다음 달 16일까지 41일간 진행된다.
국토부는 2013년 「주택법」 개정으로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진단 기준을 통과한 경우 최대 3개 층까지 수직증축이 허용됨에 따라 리모델링 건축 설계 시기를 명확히 하고, 거주자가 다양한 평면계획을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 기준을 개정하려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등을 검토해 결정권자로서 증축형 리모델링 시행 여부를 결정ㆍ통보한 이후에 건축 설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절차 내용을 명확히 했다(안 제47조의4제3항).
개정안에는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에 대한 전문 기관의 확인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가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접수 후 7일 이내에 한국시설안전공단 등에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 의뢰하도록 했다(안 제47조의4제4항).
나아가 세대 간 내력벽의 일부 철거는 수직증축 가능 평가 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 행위를 허가하기로 했다(안 별표3).
한편 정부가 이 같은 리모델링 활성화 카드를 다시 꺼낸 이유는 수직증축 허용ㆍ확대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시장이 활기를 띠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 개정이 정부의 `묘수`가 될지 그 결과에 관심이 하나둘씩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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