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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실도로 시험 운행 시작
repoter : 박진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16-02-12 09:14:19 · 공유일 : 2016-02-12 13:03:35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늘(12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실도로 시험 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제도를 시행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우선 사전에 충분히 시험시설 등에서 사전시험주행을 거치도록 했고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해킹에 대한 대비책도 수립하도록 하도록 했다.


또한 시험운행 중에는 운전자 포함 최소 2명이상의 시험요원이 탑승토록 하고 운전자 외의 탑승자는 주변 교통상황 주시, 자율주행시스템 정상작동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비상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중 언제라도 운전자가 수동 조작 시 자율주행 기능이 해제될 수 있도록 하여, 개발 중인 자율주행자동차가 돌발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시험운행구역은 자동차 제작업체들과 협의해 신호교차로, 고가차도 등 다양한 교통상황의 시험이 가능한 6개 구간을 지난해 10월 우선적으로 지정했다.


구간은 고속도로 1개 구간(서울-신갈-호법 41km), 국도 5개 구간 수원-화성-평택 61km, 수원-용인 40km, 용인-안성 88km, 고양-파주 85km, 광주-용인-성남 45km이다.


시험운행 신청은 다른 임시운행허가와 달리 국토교통부에 직접 신청하며 국토교통부는 성능시험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해당 차량이 허가요건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한다.


국토교통부는 신청 20일 내에 상기 과정을 완료하고, 허가요건 만족 시 허가증을 발부하고 지자체에 통보하며, 지자체는 통보에 따라 번호판을 발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교통전반에 대한 제도를 총괄하고 교통안전을 책임지는 부처로서 자율주행차 실도로 시험운행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2020년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 및 정밀도로지도 구축 등 지원 인프라확충에도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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