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한강로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원들 뿔났다!
조합장 해임 ‘카운트다운’…설계자 교체 수순도 밟을 듯
repoter : 정훈 기자 ( koreaaeryou@naver.com ) 등록일 : 2013-08-05 13:03:15 · 공유일 : 2014-06-10 10:14:17


[아유경제=정훈기자, 영상 진현수PD] "조합장과 그를 추종하는 소수의 전횡이 사업을 망치고 있다"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인근 모처에 만난 한강로구역 조합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같이 성토했다.
특히 이들은 조합장과 `거수기`로 전락한 이사회 및 대의원회가 다수 조합원의 이익과 배치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려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었다.
이곳 조합원들은 사업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키 위해 조합장 교체를 위한 행동에 돌입한 상태다. 빠르면 이달 중으로 임시총회가 개최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 된다.
바꾸는 것만이 살 길?!…임시총회 개최 `코앞`
이날 만난 조합원들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조합장의 해임을 꼽았다. 참을 만큼 참았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조합원 A씨는 "우리 조합원들은 그간 조합의 심각한 문제들, 특히 조합장이 잘못한 점을 조합장에게 누차 지적했지만 그는 제대로 된 해명조차 하지 않았다"며 "현재 조합원 53명으로부터 임시총회 개최를 위한 동의서를 받은 상태며 총회 책자 인쇄 및 총회 소집 공고 등 제반 절차가 완료되면 이달 안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클린업시스템상 이곳의 조합원 수는 265명. 따라서 조합장의 해임을 위한 법정 요건은 이미 갖춘 셈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4항은 조합원 1/10 이상 발의로 소집된 총회를 통해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임원의 해임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조합원 B씨는 "조합장 유모 씨는 독단과 전횡으로 민심을 잃었다"며 "대다수 조합원들이 현 상태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개최될 총회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한강로구역 유모 조합장은 "해임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인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주축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잘못한 것이 있다면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올 것이다. 10원짜리 하나도 헛되게 쓰고 있지 않는데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10개월 새 급여 116% 올려…"뭘 했는데?"
한강로구역 조합원들이 가장 큰 문제로 꼽은 것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불투명한 예산집행이고, 다른 하나는 설계자 선정 과정상의 의혹과 그에 따른 설계 용역비 등의 증가다.
먼저 예산집행과 관련한 `뜨거운 감자`는 조합장의 과도한 급여다. 조합원들은 액수 자체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조합원 K씨는 "급여 자체도 많지만 판공비 등을 포함하면 실제 조합장이 받는 연봉은 1억4000만 원에 달한다"면서 "조합원 수가 265명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강남 지역 사업장보다 과한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더욱이 자신의 비서인 여직원에게 사무국장이란 직함을 주고 4대 보험 외 연봉 5280만 원을 지급하는 것 역시 조합원들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유 조합장은 "급여 부분은 조합이 돼서 총회에서 인준 받은 것이다. 또한 일부 비대위의 말대로 몇 억씩을 쓴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사무국장은 어느 조합을 가도 300만원을 주는 것으로 안다. 급여 이 외에 집행한 부분은 없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해임 발의에 앞장서고 있는 조합원들은 급격한 급여 인상률도 문제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조합원 D씨는 "실제로 지난해 6월 당시 231만 원이던 조합장의 월 급여는 같은 해 9월 창립총회 때는 400만 원으로, 지난 3월 정기총회 때는 다시 500만 원으로 인상됐다. 불과 10개월 새 2차례에 걸쳐 116%나 올랐다"며 "사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조합원들이 반발의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다. 최근 고덕 재건축 A단지의 경우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조합장이 급여를 250만 원으로 책정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해임총회를 통해 한강로구역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급여의 액수는 개별 정비사업장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를 타 사업장과 비교하며 가타부타하는 것은 쉽게 풀 수 없는 문제"라면서도 "하지만 1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2번에 걸쳐 2배 이상으로 인상한 것은 같은 기간 이뤄진 사업의 진척이라든지 그에 따른 조합장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조합원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이어야 하는데 해당 구역의 경우에는 도가 지나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해임 발의에 참여한 조합원들은 이밖에도 ▲2012년 9월, 같은 해 6월에 입사한 직원에게 4ㆍ5월분 상여금을 지급한 점 ▲클린업시스템과 총회 책자에 공개된 특정 시기(2012년 6월~8월)의 입출금 내역이 차이가 나는 점 ▲자금을 이중 집행한 의혹 등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지난 3월 정기총회 책자에 게재된 2012년도 회계 결산보고(서)가 흐릿하게 인쇄돼 이를 조합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없었던 점은 이러한 의혹에 불을 댕긴 꼴이 됐다.
조합원들에 따르면, 의혹 해소를 위해 조합 측에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조합장이 이를 거부했다. 이 때문에 도시정비법 제81조 위반과 업무상 배임 및 횡령으로 고소가 이뤄졌고 현재는 관할 검찰에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설계자, 용역비 인상도 모자라 업무 범위 위반?!
조합원들의 불만은 설계자와 용역비에 대한 부분에 이르렀을 때 폭발했다. 아파트 설계 경험이 없는 업체가 선정돼 그 선정 과정에 의혹이 있는 데다 업무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온 점이 주된 이유로 꼽혔다.
조합원들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창립총회 당시 설계자로 뽑힌 H사의 예상 설계 용역비는 3.3㎡당 약 6만 원. 하지만 지난 3월 정기총회 때는 이 비용이 약 9만 원으로 50% 인상됐다.
3.3㎡당 용역비가 인상되면 그에 비례해 용역비 총액도 늘어나게 된다. 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조합원 Y씨는 "H사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조합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이 H사에 용역비를 지급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처음부터 건축심의도서를 제대로 작성해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설계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고, 그래야 사업 기간 단축을 통해 조합원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다.
조합원 A씨는 "설계 경험이 전혀 없는 H사를 선정해 한 번에 접수가 가능한 건축심의도서를 두 번이나 작성토록 해 조합원들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쳤는데도 조합장은 H사에게 책임을 묻기는커녕 이사회도 거치지 않고 독단으로 용역비를 지급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곳 조합원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면 이렇다.
조합원 B씨는 "조합(장)이 H사와 총 용역비의 25%를 추가 지급키로 한 계약도 조합원들의 원성이 높다"며 "사업시행인가 후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정비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에 대해 `업무가 과하다`며 이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게 말이 되나"라고 비난했다.
조합원 K씨는 "3.3㎡당 9만 원이라는 높은 설계 용역비에 계약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아파트 설계 경험이 없는 업체를 뽑은 점"이라며 "이런 업체에게 우리 구역을 연습 삼아 설계하라는 것은 막 의사 자격증을 딴 의사에게 생명이 위독한 환자의 수술을 맡기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의 불만은 설계 용역비에 국한되지 않았다. 도시계획(정비계획 변경)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도 몇 달 새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조합원들은 지난해 9월 사업비 예산으로 2억5000만 원이던 해당 비용이 지난 3월 도시계획 경험이 전혀 없는 설계자 H사와 계약하면서 200% 증가한 7억50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H사가 `서울시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에서 정한 업무 범위를 위반했고,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부담이 늘었다고 불평했다.
조합원 K씨는 "설계자는 설계도서 작성 외에도 이를 위한 기초조사를 해야 하는데 H사는 이를 D사에 하도급을 준 셈"이라면서 "조합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H사에) 용역을 맡긴 것인데 이를 다른 업체에 위탁했다는 것은 스스로 그 지위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주계약자가 하도급을 줬다는 것은 유통 단계가 늘수록 상품의 가격이 오르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로 설명이 가능하다"면서 "기초조사를 설계자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이 같은 사실만 놓고 보면 충분히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유 조합장은 "설계자의 업무 범위와 관련해 문제가 발견돼 조합에서는 내용증명과 손해배상청구를 했다"며 "조합원들의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최대한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업체 선정과 자금 집행 부분에 있어서는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합원 D씨는 "이제라도 유 조합장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 조합장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며 "현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더 이상 한강로구역의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민심은 이미 떠났고 조합원들이 스스로 움직이고 있는 만큼 조합장뿐 아니라 이사ㆍ대의원들도 반성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 한강로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한강로 도시환경정비구역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1가 158 일대 4만1744㎡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10년 2월 서울시의 결정ㆍ고시에 따라 기정 `전쟁기념관 전면 특별계획구역(서울시 고시 제2001-229호)`과 이태원로 남측 부지를 `결합개발`키로 하면서 탄생했다.
이곳 조합원들의 바람과 달리 지난 3월 정기총회에서 조합원들이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급여 인상안 등이 통과되고, 설계 및 도시계획 용역비가 급증하는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아유경제에서 만난 한강로구역 조합원들의 뜻은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 하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모색하는 것으로 모아졌다.
이들은 "가장 가슴 졸이고 불안한 사람들은 바로 내 집, 내 땅을 가진 조합원들"이라며 "(조합장 교체 후) 하루빨리 기존 설계자인 H사와의 계약을 해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설계 경험이 많은 설계사사사무소를 선정해야 비용도 줄이고 명품 아파트 단지 조성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 사이트명(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