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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상조 서비스 가입자 불안감 던다!
한국상조거래소, 상조회원권 안전진단 서비스 오픈
repoter : 송하성 기자 ( koreaaeryou@naver.com ) 등록일 : 2013-08-05 15:05:24 · 공유일 : 2014-06-10 10:14:24
[아유경제=송하성 기자] 대다수 상조 서비스 가입자들은 내가 가입한 회원권이 안전하게 유지돼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에 불안감을 갖고 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안감을 어느 정도 달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상조거래소(대표 황기일, www.yesneed.co.kr)는 상조회원권의 부실 여부와 해약 시 환급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상조회원권 안전진단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이 서비스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와 납입금을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해약 환급금, 보증금액, 보증기관 등을 조회할 수 있고, 부실한 상조회원권을 해약해야 하는지 판매해야 하는지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300만 상조 가입자는 누구나 무료로 가입해 사용할 수 있다. 현대종합상조, 보람상조, 부산상조, 좋은상조, 국민상조 등 100여 개 상조회사에 대한 안전진단이 가능하다.

황기일 한국상조거래소 대표는 "상조 피해가 계속 증가 추세인데 반해 소비자들은 상조회원권이 안전한지에 대한 정보가 전무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심지어는 파산한 사실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안전진단 서비스가 상조 소비자들에게 부실 처리 절차 등을 알려주고 안전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어 "또한 추후 시스템 개발로 상조 소비자들에게 피해 발생 가능성을 미리 탐지해서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안전진단 서비스는 상조회사와 납입한 액수를 입력하면 상조회사의 해약 환급금과 공정위 표준환급금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준다. 황기일 대표는 "상조회사는 법률에 따라 공제조합, 은행 등에 보증금을 예치해야 하나,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곳이 많다"며 "특히 해약 시 상조회사가 돌려주는 환급금이 공정위의 표준 환급금보다 적은 상조회사는 신뢰가 떨어진다고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한국상조협회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상조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보상을 받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상조 시장 규모는 300만 가입자에 1조 원의 규모를 자랑한다. 이 중 연간 10% 정도 해약자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한국상조거래소는 지난 7월 1일 상조회원권을 거래할 수 있는 예스니드(www.yesneed.co.kr) 서비스를 오픈했다. 회원권 양도자와 양수자가 전자서명에 따라 본인 확인을 거쳐 온라인에서 상조회원권을 편리하게 사고팔 수 있다.

상조회원권은 해약할 경우 환급금을 돌려받는데 일반적으로 가입 1년 이내는 해약 환급금이 없어 그냥 포기하고 만다. 상조회원권 거래소는 해약하고자 하는 회원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고 구매자들은 조회를 통해 안전한 상조회원권을 최적의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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