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수요보다 과도한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부여돼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온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일종의 `돌파구`가 마련된다.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제1항에 의거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예고 기간은 다음 달(3월) 18일까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소득 주민들이 밀집해 거주하고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지역을 사업 지구로 지정해 원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해당 사업 지구의 수요보다 과다하게 임대주택 건설 의무를 부여해 사업성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는 내용은 `90%는 85㎡ 이하의 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로 바뀌었다(안 2-1).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시ㆍ도지사가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건설하는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내용은 `임대주택은 시ㆍ도지사가 전체 세대수의 30% 이하에서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정비구역 내 주민(세입자 포함)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수요를 조사해 정비계획에 모두 반영 가능한지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됐다(안 2-2).
개정안에는 40㎡ 이하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50% 이하에서 시ㆍ도지사가 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안 2-3).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정비구역 내 주민(세입자 포함)을 대상으로 40㎡ 이하 규모 임대주택의 수요를 조사해 정비계획에 모두 반영 가능한지 판단해야 한다.
이 밖에 수도권을 제외한 기타 시ㆍ도의 경우 시ㆍ도지사가 필요 시 안 2-3의 기준을 50% 범위 안에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 2-4는 삭제됐다.
국토부 장관의 타당성 검토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안 5-1은 `국토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함)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수요보다 과도한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부여돼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온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일종의 `돌파구`가 마련된다.
17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이하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제1항에 의거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예고 기간은 다음 달(3월) 18일까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저소득 주민들이 밀집해 거주하고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 지역을 사업 지구로 지정해 원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해당 사업 지구의 수요보다 과다하게 임대주택 건설 의무를 부여해 사업성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는 내용은 `90%는 85㎡ 이하의 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로 바뀌었다(안 2-1).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시ㆍ도지사가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건설하는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는 내용은 `임대주택은 시ㆍ도지사가 전체 세대수의 30% 이하에서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정비구역 내 주민(세입자 포함)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수요를 조사해 정비계획에 모두 반영 가능한지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됐다(안 2-2).
개정안에는 40㎡ 이하의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50% 이하에서 시ㆍ도지사가 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안 2-3).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정비구역 내 주민(세입자 포함)을 대상으로 40㎡ 이하 규모 임대주택의 수요를 조사해 정비계획에 모두 반영 가능한지 판단해야 한다.
이 밖에 수도권을 제외한 기타 시ㆍ도의 경우 시ㆍ도지사가 필요 시 안 2-3의 기준을 50% 범위 안에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안 2-4는 삭제됐다.
국토부 장관의 타당성 검토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안 5-1은 `국토부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함)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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