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혹에 대해 `근거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원 형사합의23부는 앞서 박주신 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장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외에 양씨와 함께 의혹을 제기했던 김모 씨 등 6명에게도 700만~1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의혹을 제기한 피고인들에게는 재선 의사를 밝힌 박 시장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면서 "미필적으로나마 공표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했고 박씨의 대리 신검 의혹을 사실로 단정 짓는 표현을 쓰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특히 2011년의 대리 신검 의혹에 대해 "병무청의 CT(컴퓨터 단층촬영) 과정 등으로 볼 때 대리인이었다면 병무청에서 알아차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피고 측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2012년 세브란스병원에서 실시된 공개 검증 당시 박씨와 대리인이 각기 다른 방에서 MRI(자기공명영상촬영)를 찍어 영상을 바꿔치기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못 박았다.
피고 측 차기환 변호사는 이날 결과에 대해 "불확실한 증언에 근거한 판결"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같은 날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 관련 허위 사실 유포자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관련 서울시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보도 자료를 냈다.
이에 따르면 시는 "박 시장 아들의 병역 의혹은 허위 사실이라는 것이 오늘 법원에서 또다시 확인됐다. 이는 당연한 결과"라면서 "앞으로 박 시장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혹에 대해 `근거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원 형사합의23부는 앞서 박주신 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장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외에 양씨와 함께 의혹을 제기했던 김모 씨 등 6명에게도 700만~1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의혹을 제기한 피고인들에게는 재선 의사를 밝힌 박 시장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면서 "미필적으로나마 공표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했고 박씨의 대리 신검 의혹을 사실로 단정 짓는 표현을 쓰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특히 2011년의 대리 신검 의혹에 대해 "병무청의 CT(컴퓨터 단층촬영) 과정 등으로 볼 때 대리인이었다면 병무청에서 알아차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피고 측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2012년 세브란스병원에서 실시된 공개 검증 당시 박씨와 대리인이 각기 다른 방에서 MRI(자기공명영상촬영)를 찍어 영상을 바꿔치기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못 박았다.
피고 측 차기환 변호사는 이날 결과에 대해 "불확실한 증언에 근거한 판결"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같은 날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 관련 허위 사실 유포자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관련 서울시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보도 자료를 냈다.
이에 따르면 시는 "박 시장 아들의 병역 의혹은 허위 사실이라는 것이 오늘 법원에서 또다시 확인됐다. 이는 당연한 결과"라면서 "앞으로 박 시장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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