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진아 기자]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34.9%에서 27.9%로 대폭 낮추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신규대출은 물론 연장·갱신계약에 27.9%를 넘는 이자를 적용할 수 없다.
이럴 경우 대부업법 일몰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1조원의 서민들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강 의원은 "대부업 금리가 대폭 인하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대부업계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보다 저금리의 대출을 제공하고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대부업체들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케이블이나 종편 등에서 하루 수천 건의 대출 광고가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 (대부업의) 법정 금리 인하 여력이 더 있다고 판단된다"라며 "앞으로 20대 국회에서 금리의 추가 인하 논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3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신규대출은 물론 연장·갱신계약에 27.9%를 넘는 이자를 적용할 수 없다.
이럴 경우 대부업법 일몰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는 1조원의 서민들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의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강 의원은 "대부업 금리가 대폭 인하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대부업계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보다 저금리의 대출을 제공하고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대부업체들만이 살아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케이블이나 종편 등에서 하루 수천 건의 대출 광고가 쏟아지고 있는 것을 보면 (대부업의) 법정 금리 인하 여력이 더 있다고 판단된다"라며 "앞으로 20대 국회에서 금리의 추가 인하 논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23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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