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대의원회 의결 사항은 대의원회에 맡겨야 뒤탈 없다!
수원지법 “이사회 결의는 ‘무효’… 대의원 결원 시 행한 결의의 경우 유효하나 내부 혼란 우려해 가처분 신청 인용”
repoter : 민수진 기자 ( vkdnejekdl@naver.com ) 등록일 : 2016-02-26 11:17:57 · 공유일 : 2016-02-26 20:02:15


[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개최하는 총회에 상정되는 일부 안건이 대의원회의 결원으로 이사회에서 결의된 데 대해 상황에 따라 효력 정지 및 총회 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을 구할 수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11일 수원지방법원(이하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경기 안양시 A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및 총회 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를 일부 인용했다.
앞선 지난해 6월 열린 조합 정기총회에서 제5호 `2015년 조합 예산안 승인의 건`에 관한 결의가 이뤄졌으며, 이에 따르면 사업비 예산 중 `2015년 총회` 항목으로 1억5000만원,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총회` 항목으로 2억5000만원,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 항목으로 1억5000만원이 각 배정됐다.
그해 8월 열린 조합 이사회에서는 제2호 `총회 홍보업체 선정의 건`과 관련된 결의에서 입찰을 거쳐 B사 상호를 사용하는 김모 씨가 선정됐다. 이에 조합은 같은 해 9월 김씨와 2015년 조합 사업시행인가 및 조합 임ㆍ대의원 선출 총회 홍보 및 서면결의서 징구 용역 업무를 내용으로 한 9952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3항에 따르면 제4호 `정비사업비의 사용`과 제5호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반드시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에 의거한 A아파트 조합 정관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제3호 `총회 부의 안건의 사전 심의 및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제4호 `총회 의결로 정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 용역 계약 등`은 대의원회에서 의결한다. 또 정관 제26조에 따르면 제1호 `조합의 예산 및 통상 업무의 진행에 관한 사항 및 대의원회에서 위임 받은 제25조제1항의 용역의 계약`, 제2호 `총회 및 대의원회의 상정 안건의 심의ㆍ결정에 관한 사항`, 제3호 `사무규정 등 조합 내부 규정의 제정 및 개정안 작성에 관한 사항`, 제4호 `그 밖의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사무를 집행하도록 돼 있다.
수원지법 재판부는 "A아파트 조합 정관에 따르면 조합 총회에서 예산을 결의하고, 대의원회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결할 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며, 이사회에서는 채무자 통상 업무의 집행 또는 대의원회로부터 위임 받은 범위 내에서 체결할 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만을 결의할 수 있다"며 "총회 홍보업체를 선정하는 2015년 6월 총회에서 결의된 예산 범위 내의 것으로, 대의원회에서 구체적인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에 대한 결의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해 8월 이사회에서 이를 결의했으므로 이는 정관에 반해 이뤄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합원들은 조합에 대해 이사회에서 이뤄진 총회 홍보업체 선정의 건에 대한 결의의 효력 정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결정 내렸다.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다툰 1라운드에 이어 총회 안건 상정을 놓고 양측의 2라운드가 전개됐다.
조합원들은 지난해 12월 12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전 제1호 `사업시행계획(안) 수립의 건`과 제6호 `임원(조합장ㆍ이사ㆍ감사) 및 대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조합을 상대로 총회 안건 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들 중 전모 씨, 지모 씨는 임시총회 선거에 출마한 자이며, 나모 씨, 정모 씨, 또 다른 김모 씨, 조모 씨는 조합 제29차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선관위원들이다.
앞서 조합은 조합장 최모 씨의 임기가 만료돼 임시총회를 소집했으며, 총 6개<▲제1호 `사업시행계획(안) 수립의 건` ▲제2호 `조합 정관 변경(안) 의결의 건` ▲제3호 `기 시행한 조합 업무 추인의 건` ▲제4호 `총회 홍보업체 선정 및 총회 비용 지출 내역(서) 승인의 건` ▲제5호 `A아파트 단지 내 1ㆍ2차 및 부속 상가 협약서 추인의 건` ▲제6호 `임원(조합장ㆍ이사ㆍ감사) 및 대의원 선출의 건`> 안건이 상정됐다.
이에 조합원들은 "조합장 최씨의 임기가 만료됐으므로 그는 「민법」 제691조에 따라 긴급 업무 수행 권한만 있어 임시총회 안건에 제1호 `사업시행계획(안) 수립의 건`을 포함한 것은 그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제1호 안건은 총회에 상정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어 "그동안 조합은 선관위에 선거인 명부를 제공하지 않고, 홈페이지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지 않거나 임의로 서면결의서를 작성해 사용하는 등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했다"면서 "그런데 조합이 이사회에서 기존 선관위를 해촉하고 새 위원을 선임해 총회를 진행하려 하고 있으므로 제6호 안건도 역시 상정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제1호 안건에 대해 조합 정관 제15조제3항에 의하면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돼 있고, 제20조제6항에는 `총회를 개회할 경우 총회의 목적, 안건 등에 관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 점에 비춰 볼 때, 조합 총회 안건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상정돼 상정 자체를 금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제6호 안건에 대해서는 "조합은 원칙적으로 대의원회에게 선관위(원) 선임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현재 조합 대의원회에 결원이 있어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조합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선관위(원)의 해임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고, 선관위(원) 해임 권한이 이사회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제6호 안건에 따라 조합 임원이 선출된다면 내부 의사 결정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 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 18일 피고 측 담당 변호사에 따르면 A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지난해 12월 12일 조합 총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이날 총회에서는 법원 판단에 의해 효력이 정지된 `총회 홍보업체 선정 및 총회 비용 지출 내역(서) 승인의 건`과 총회 상정 금지 처분이 난 `임원(조합장ㆍ이사ㆍ감사) 및 대의원 선출의 건`은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