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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권 상실한 조합 임원에게 공무원 의제 처벌 적용될까?
大法 “법인 등기부에 임원 등기돼 있고 지속적으로 직무 수행해 왔다면 공무원으로 봐야”
repoter : 유준상 기자 ( Lostem_bass@naver.com ) 등록일 : 2016-02-26 11:24:09 · 공유일 : 2016-02-26 20:02:16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정비사업조합 임원이 지위나 직무수행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시한 판례가 나왔다. 조합 법인 등기상 임원으로 등기된 상태에서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한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지난달 14일 대법원 제2부(대법관 박상옥)는 임기가 만료된 시점에 공소외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임원이 피소한 사건의 상고심 선고에서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이 사건을 둘러싼 배경은 이렇다. A는 2007년 7월 α구역 재개발 조합의 이사로 선임돼 2009년 7월까지 그 직무를 수행했고, 2011년 5월 다시 조합 이사로 선출됐다. 이어 2012년 5월 임시총회에서 A는 조합장으로 선출되고 후임 이사 9명도 새롭게 선출됐다. 그해 6월에는 A를 비롯한 이전 이사의 퇴임과 후임 이사들의 취임 등기가 이뤄졌다.
하지만 A가 조합장으로 선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조합 이사로 활동하던 시절 공소외인으로부터 조합장 선출 총회 개최 비용 등을 명목으로 돈을 수수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84조(「형법」 제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ㆍ조합 임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대표자ㆍ직원 및 위탁관리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에 따라 조합 이사인 A에게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뇌물죄가 적용돼야 타당하지만 A는 당시의 정황을 들어 이에 반발했다. A는 조합 이사로 선임된 후인 2010년 8월 α구역 부지 내 소유 건물을 강제경매를 통한 매각으로 소유권을 상실해 사실상 조합 임원으로서 직위를 잃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금품 수수 시점이 이사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 이사가 선출된 이후이기 때문에 자신은 조합 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권을 상실한 직무대행에 불과하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대법 재판부는 "`조합 임원이 그 정비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지상권을 상실해 조합 임원의 지위를 잃은 경우`와 `임기가 만료된 조합 임원이 관련 규정에 따라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후임자 선임으로 직무수행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그 조합 임원이 ▲조합의 법인 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돼 있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실질적으로 조합 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해 왔다면 그 직무수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 행위의 불가매수성(사고팔 수 없는 성질)은 여전히 보호돼야 마땅하다. 따라서 그 조합 임원은 임원의 지위 상실이나 직무수행권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도정법 제84조에 따라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봐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 19일 법무법인 지평 정원 변호사는 "중요한 건 실질(직무수행)과 형식(등기)인데, 어느 요소 하나라도 빠져 있었다면 공무원 뇌물죄 적용으로 판단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었을 것이다"라며 "그러나 이 경우는 둘 다 유효한 상황이었고 특히 A가 조합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했던 정황이 남아 있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이번 판결의 의의를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형벌 규정의 경우 죄형법정주의에 근거해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는 관점에서 볼 때 조합 임원의 지위를 법률상 상실했다면 공무원으로 의제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대법은 조합 임원의 역할을 사실상 수행했다는 점을 더 중요하게 본 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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